(개미뉴스) 임진강대책위 “정부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취소하라!”
- 사업자 지정 및 인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전반을 검토, 개정해야!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 박경배, 이종민, 이정철 집행위원장 : 노현기 / 이하 임진강대책위)가 지난 12월 5일 성명을 발표해 “감사원 감사결과, 환경부의 전략환경평가서 번복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임진강대책위는 “DMZ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민간인통제구역 개발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라며 비판을 받아 온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출발 전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결사가 나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임진강대책위가 시민들 414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적정성 여부 관련 감사보고서」를 통보했는데, 감사보고서에서는 “환경부의 전략환경평가 협의의견 번복 관련”해 “판단기준이나 절차 등이 없어 업무담당자가 이를 판단”했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이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동의’를 했는데, 국토부는 환경부의 ‘조건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고,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미 국토부에 통보한 ‘조건부동의’를 번복하는 협의를 해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감사 결과, 그 번복 결정을 전문가 4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토부와 환경부 담당자 둘이 번복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보고서에서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협의의견을 변경하여 통보했다”며 “이 건과 같이 전략환경평가 시 고속도로 노선(대안) 협의 의견을 변경하여 준 사례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적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진강대책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5,683억 원의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해진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중앙부처 담당공무원 두 사람이 번복했다는 말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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