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주택법상 주택(공동주택, 아파트)이 아닌 노유자 시설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입소시설)입니다. 고로 입소계약(운영계약)이 더 중요합니다.
분양이냐 임대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시설은 시설장 곧 운영회사가 있으므로, 주택과는 권리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복지법이 더 이상 건설회사를 위한 법으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이 점에 유의해서 다음 신문기사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신문기사(2010-12-13)출처 = http://kimje.newsk.com/bbs/bbs.asp?group_name=703&idx_num=19048&exe=view§ion=6&category=0
사진은 김제의 2차 노인복지주택
처음부터 '복지시설'인지 '임대주택'인지를 놓고 한없이 헤맸던 김제시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의 압력으로 이제와서 복지시설을 분양하겠다? 과연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수년동안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노인복지타운내 임대아파트 문제가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건식 시장은 답변을 통해 구상권과 소송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적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민원이 접수되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업무 기능별로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버타운내의 흉물인 임대아파트 문제는 김제시가 요구하는 안전장치가 협의되면 '분양'쪽으로 용도를 변경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상 기사 내용 요약)
(참고) 김제 노인복지주택(1차 150세대)의 탄생비화 - 공무원들 조차 헤매야 했던 노인복지법
전북 김제의 노인아파트는 김제종합복지타운의 일부를 구성하며 1996년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시범사업 운영방식은 토지를 지자체가 확보하면 필요한 건설비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종합복지관, 노인회관,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설에는 국고가 지원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노인복지주택건설에 대해서는 국고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김제시는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려고 하였으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민간업체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
노인복지타운의 건설은 김제 시장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김제시는 인근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부영에게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알선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부영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이 규정하는 주택이 아닌 점에서 국민주택기금융자가 불가능함을 알게 된 후 김제시는 건설되는 건물의 용도를 '공공임대아파트'로 바꾸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편법을 썼다.
그런데 노인아파트가 건설된 토지의 도시계획상 용도는 교육시설(복지시설부지)로 되어 있어, 노인복지시설은 건설될 수 있어도 주택은 건설될 수 없는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김제시는 도시계획법 (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관련직원들이 경위서 등을 쓰게 되었다. 분양시에는 소득제한 없이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함으로써 유료노인복지주택(임대형)으로 공급되었다.
중요한 것은 역시 땅! 부지의 용도문제였던 것이다. 김제시 공무원들은 결국 해냈다. '주택'을 절대 지을 수 없는 땅위에 '임대주택(임대아파트)'을 지은 것이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스스로 편법에 의존해야만 했던) 공무원들이 어떻게 건설회사의 각종 편법과 사기분양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담당 공무원들조차 노인복지법(노인복지주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다른 기사] 복마전 김제 노인복지주택 =http://www.mjbnews.com/sub_read.html?uid=102076§ion=sc6§ion2=%EA%B9%80%EC%A0%9C 2011/07/04 전북매일신문
김제시는 다른 지자체에 앞서 지방 노인복지의 메카를 선언하며 의미있는 노인복지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곳입니다. 첫걸음을 걷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말못할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나름 고생을 많이 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졌다 해서 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끌려가다 보면 그 모든 수고들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하여 우리나라 노인복지 역사에 좋은 평가로 남기를 바랍니다.
김제시 노인복지주택 사업은 본질적으로 '복지사업'이지 건설회사의 '주택분양사업'이 아닙니다.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을 '주택'인양 분양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노인들의 주거문제를 '복지시설'위주로만 접근하는 것보다 '주택'인 임대아파트(고령친화주택)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시설 위주의 정책은 이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에 짓는 복지시설인만큼 분양보다는 임대형 복지시설로 끌고 가는 것이 그나마 바람직합니다. 김제시 공무원들을 한 번 믿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