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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군산대성중학교 제8회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본회의 집행부(회장)가 구성된 지역에 둔다.
본회의 사무소는 전북 군산시 ,,,,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동창회보, 회원명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사업
3.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 지원사업
4. 회원명부 작성관리
5. 기타 본회의가 필요로 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군산대성중학교 제8회 졸업생 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회원.
2. 준회원: 동창회 모임에 미참석한 회원
1.정회원자격: 최근 3년이내 2회이상 연회비를 낸 회원
(3년이내라 함은 회계년도기준으로 한다)
2.준회원: 정회원의 자격에 준하지 못하는 회원.
제7조 (회원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준수한다.
1. 권리: 본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2.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 납부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 (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 (송년의 밤)에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당해년도 11월~12월중 (송년의 밤)에 개최한다.
-정기총회 장소는 짝수년도에는 재경모임에서 개최
홀수년도에는 호남향우모임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및 집헹부에서 필요한 경우 회장이 이를 받아 들요
소집한다.
3. 총회의 성립과 의결은 출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0조 (총회 의결사항)
본회의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칙개정.
2. 임원의 승인.
3. 사업보고 및 결산안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5. 기타 중요 안건의 의결.
제11조 (총회소집)
본회의 총회소집은 총회소집 15일전에 회원에게 통보한다.
-본회의 총회소집은 총회소집 30일전에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12조 (임원회의 구성과 의결)
본회의 임원회 구성과 의결은 디음과 같다.
1. 임원회의은 회장, 부회장, 감사, 재무, 총무로 구성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한다.
2. 정기임원회: 년 2회로 한다.
3. 임시임원회: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원회는 집행부간 협의를 의결한다.
제13조 (임원회의 기능)
본회의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안, 결산안의 수립.
4. 회칙개정안의 심의
5. 회원의 경조사 참석 및 정액결정
6. 모교 발전 및 장학사업 심의
7. 회원의 표창 및 징계사항 결의
8. 기타 회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임원구성 및 임무]
제12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명
2. 부 회 장: 4 명 (경인지역: 남;1, 여;1 , 경인지역외: 남;1, 여;1)
2. 부 회 장: 4명 (재경모임: 여(1),남(1), 호남향우모임: 여(1).남(1)
재경모임: 호남지역외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구성
호남향우모임: 전라북도,전라남도에 거주하는 회원
으로 구성
3. 감 사: 2 명 (여;1 , 남; 1)
4. 총 무: 1 명
5. 재 무: 1 명
제13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본회의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참석하여
선출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총무, 재무는 회장단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3. 임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이면 누구나 입후보 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및 중임을 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결원)
본회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총회때까지 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임기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의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지역별로 대표 회무를 총괄 대행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승계하고 1항의 임무에 부한다.
3. 재 무: 본회의 재정(회비수금.찬조금접수,지출정리 등)을 관리한다.
4. 총 무: 본회의 행정, 연락 등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5. 감 사: 수시로 본회의 사업과 재정애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제5장 재 정]
제17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재정)
본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한다.
1. 년회비: 모임이 있을 때마다 회의규모에 따라 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다.
2. 연회비의 금액은 부칙에 의하여 준한다.
3. 찬조금: 특별히 뜻이 있는 임원 및 회원의 자발적인 회사, 협찬금으로 한다.
4. 기타 사업외 수익.
제19조 (자금관리)
1. 본회 운영자금은 회장(회의명) 또는 재무 명의로 시중은행에 예치관리한다.
2. 본회의 명시되지 않은 재정집행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한다.
3. 매 총회의시(체육대회,야유회포함) 자금관리 내역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동창회 카페에 10일이내 그 내역을 공개한다)
[제6장 사 업]
제20조 (모교사업)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총회 또는 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1. 장학사업.
2. 결식학생 급식보조 사업.
3. 시설물 및 비품기증사업.
[제7장 경조사지원]
본회의 회원중 경조사 발생시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회원에게 연락을 취한다.
제22조 (지원범위)
본회의 경조사 지원요건에 대하여 부칙에 의하여 준한다.
[제8장 부 칙]
제23조
본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통상 일반관리에 따른다.
제24조
본회의 연회비는 \50,000 (일금; 오만원)으로 한다.
본회의 연회비는 \100,000 (일금: 일십만원)으로 한다.
제25조
경조사 지원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준한다.
1. 친가 및 양가 (시가,처가) 부모상사시 및 자녀결혼식으로 한다.
2. 연 2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3. 발생시 \100,000 한도내 (조화: \100,000 , 조의금:개별)로 한다.
4. 상사시 조기를 지원한다.
5. 연회비 납부자로 한다.
6. 경조사 지원은 2006. 1 . 1 이후 발생분 부터 실시한다.
제26조 (효력발생)
1.본회칙은 2006년 1월 1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개정된 회칙은 2014년 1월 1일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7조 (고정지출 승인)
1. 본회의 원할한 운영과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회장운영비를
매년 \ 한도내에서 지출을 한다.
2. 회원상호간의 신속한 정보전달위한 통신비(sms) 비용을
정보전달 책임자에게 연 \ 원 지출을 한다.
3 모교인 대성중학교에 연 \ 원에 상당하는 장학기금을 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