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집행기준 9-0-6 [인정상여의 귀속연도]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중 귀속시기가 불분명한 금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월수로 안분계산하여 각 월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2020.10.28 개정)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인정상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인정상여)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의 신고(수정신고 포함)시 처분되는 소득금액은 과세표준신고기일(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한다. 그러나 소득의 귀속연도는 근로를 제공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므로 귀속된 연도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 재 연말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인정상여의 지급시기
·신고조정시에 처분된 상여: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일(소법 135조④)
·결정 또는 경정시에 처분된 상여: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소법 135조④)
※ 인정상여의 수입시기(귀속자의 근로제공 연도의 근로소득에 포함→재 연말정산 신고납부)
당해 법인의 결산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소령 49조①(3))
※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기한
·인정상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한다(소령 134①)
·추가자진신고납부기한 경과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자진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소득세제과-49, 2007.1.22.)
▣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소령 192조)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소득통칙
◎ 법인소재불명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135-2)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상여·배당·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는 경우에 영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이행할 법인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135-3)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 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