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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학기 별도고사에서 전교생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최저학력 기준 설정 ․ (초) 50%, (중) 40%, (고) 30% * (예시) 전교생 평균성적이 70점일 경우 30%(21점), 40%(28점), 50%(35점), …100%(70점) |
※ '11년부터 초(4~6학년), 중, 고 단계적 확대 시행(2017년 고3까지 단계적 적용)
○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 제재․구제 방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대회 출전 금지 - 최저학력 기준미달 학생선수의 학력증진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 교육청, 학교, 경기단체 등에서 제공되는 학력증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 학력증진 프로그램(최소 60시간 이상) 수료 학생선수의 경우 교육감(장)이 출결, 학습정도 등을 확인하여 각종 경기대회 참가 허용 가능 |
○ 학생선수의 (성)폭력 및 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으로, 학생선수보호위원회 민간 위원의 참여 확대 및 전문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운영, 학생선수 폭력예방 및 인권 증진 교육 연1회 의무적 실시,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 운영, 운동부 지도자 연수 교육과정에 (성)폭력 예방 및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의무적 편성 등 학생선수의 (성)폭력 및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개선하도록 하였다.
*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보호위원회 민간 위원 및 단체 : 체육시민연대, 대학교수, 학부모 등
○ 일부 학교 운동부의 관행적 불법찬조금 조성으로 비리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등 운영경비 집행내역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시민단체에서 모니터링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운동부 운영 부적정 학교에 대해서는 체육특기학교 취소, 상급학교 진학 체육특기자 배정 및 전입학을 제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이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특히, 이번 계획은 잦은 대회출전에 따른 수업결손, 학생선수 폭력, 체육특기자 및 스카우트 비리, 학부모들의 과도한 후원에 의존하는 학교운동부의 왜곡된 재정 구조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그리고 단위학교별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은 학교운동부 관계자(교감, 감독교사, 코치, 학부모) 약2,200명을 대상으로 선진형 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를 통해 기존의 학교운동부 운영 방법과 제도, 관행을 유지해서는 사회 발전의 방향과 속도에 부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한국 스포츠의 과제인 스포츠 선진국 진입이 멀기만 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에 대한 의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선진형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생선수들에게 삶의 진로에 대한 선택의 폭과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선수의 보편적 권리가 보호되고 존중되는 새로운 학교 스포츠 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 학교운동부 선진형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 1부
(20110429)교육청-5.02(월)조간-학교운동부 선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