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금지 성분 식용숯 관련 키워드광고 게재 불가 안내]
최근 식품첨가물로 제조된 숯이 인터넷쇼핑몰에서 식용 숯가루, 건강식품 등으로 변질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인체 위해 가능성 등의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숯은 식품공전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에 의해 식품 제조 과정에서 여과보조제로 사용 후, 최종 식품 완성전에는 제거해야 하며, 식품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질병치료를 위한 민간요법으로 숯을 식용하는 방법이 유행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숯을 '식용' 또는 '먹는 숯'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물론, 각종 질병 치료 효과등을 과대 광고 판매하여, 소비자원에서 리콜을 권고하는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네이버는 검색 사용자들에게 보다 건전하고 깨끗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식용숯 판매 사이트의 광고 반영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변질 사이트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광고주님께서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어
광고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식용숯 관련 상품 판매 사이트
■ 적용기준
- 숯을 식용 목적으로 티백, 가루, 환 등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이트는 광고 반영이 불가합니다.
- [식용숯, 식용참숯, 먹는숯, 먹는참숯, 식용숯가루, 먹는숯가루, 한농차콜, 한솔르바엘차콜, 적송차콜,
태백적송차콜, 한농차콜티백, 적송차플러스, 적송차콜플러스] 는 판금 키워드로 지정 되었으며,
그 밖의 식용숯을 의미하는 키워드의 광고 반영 및T&D 기재가 불가능합니다.
■ 시행 일정
- 2008년 4월 25일 미수정 사이트에 대한 일괄 기준 적용되어 광고게재가 보류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식용 목적이 아닌 통 숯, 목욕용 숯가루, 참숯가습기, 숯팩 등 불순물 제거용 숯상품은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본 기준은 4월 21일 신규광고건부터 적용되며, 기광고건에 대해서는 4월 24일까지 수정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같은 당사의 노력에 광고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광고 노출기준 변경에 의해, 광고게재를 원치 않으시는 식용숯 판매 사이트 운영광고주 여러분께서는
네이버 키워드광고 고객센터(T:1588-5896)를 통해 광고의 취소 및 해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검색환경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네이버 키워드광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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