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 평가액과 토지 수용 小考]
토지 수용할 때~
감정 평가액은
정당한 거래 가격을 반영할 수 있게
보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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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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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법무사 김형학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
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 수용할 때
完全 報償을 위해서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算定한 감정 평가액을
補正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김형학 법무사는 思料 되어
이에 대하여 小考하여 하여 봅니다.
1. 한국 감정평가협회에서 개최한
공동 학술 세미나에서
‘정당한 報償을 위한
공시 지가 기준 보상액 算定의 問題點과
개선 方案’ 을 주제로 한 발표도 있었답니다.
2. 이 세미나에서
⑴ 토지 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경우 ~
공시 지가를 加減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規定이 없어서
現實的인 地價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⑵ 이를 解消하기 위해서는
보상 평가의 단계에서
鑑定 評價士가~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타 사항의 補正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⑶ 토지 보상액 算定에서
除外돼야 하는 개발 利益은~
당해 公益事業으로 인한 開發 利益에 限定됨이
타당할 것이며
⑷ 단,
토지 보상법 上 公示地價 선정 과정에
소급 적용을 통해
다른 公益事業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 排除될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토지 소유자의 客觀的 財産 가치 算定을
위해
기타 요인의 補正이 필수 불가결한 節次라고
설명하는 發表도 있었답니다.
3. 공시 지가를
加減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한다면 ~
오히려
감정 평가에 混亂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현행 규정과 같이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土地 이용계획 · 地價 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하게 하는 것이 合理的일 것
이지요.
4. 根本的인 문제는
公示 地價가~
現實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으므로
공시 지가를~
現實 가격과 一致 일치시켜야 하고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소고 하여 봅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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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평가액과 토지 수용 小考] 토지 수용할 때~ 감정 평가액은 정당한 거래 가격을 반영할 수 있게 보정할 수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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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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