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실속경제>
오늘은 자동차 중과실사고와 보상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전화 1811 - 9172]
질문1.
횡단보도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날 경우 무조건
중과실 해당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까?
-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한 도로의 한 부분을 뜻하는 것으로 신호등이 없는 장소라면 모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고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가 나거나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사고를 당했다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닌 일반사고로 처리하게 됩니다.
킥보드와 같이 최근에 많이들 타고 다니시는 전동기를 달고 다니는 일종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 등도 횡당보도를 통과할 때 타고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전용 전동차의 경우에는 보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2.
그럼,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 당연히 보행자 녹색, 자동차 적색 또는 황색인 경우에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과 함께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적색일 때 보행을 시작하거나 녹색의 점멸등이 작동 중일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뛰어들어 사고 시에는 적색신호에 사고가 났다면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사고 아닌 일반사고로 처리하게 됩니다.
질문3.
횡단보도 상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보행자와 자동차의 과실 관계는 신호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먼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 자동차 적색인 경우에 피해자의 과실은 0%, 가해자 운전자의 과실은 100%가 됩니다.
반대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적색, 자동차 녹색, 즉 보행자 적색으로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최대 보행자 70%, 자동차 30% 정도가 될 수 있고, 통상 이런 경우 50%:50% 정도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행자는 그 다친 정도 여부를 불문하고 치료비 정도에서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약 10%에서 20%까지 과실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오는 야간 심야 시간에 그것도 검정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보행 하던 중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약 20%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4.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도 사고운전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협의가 없는데 왜 그런 건지요?
-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13대 중과실의 인명피해 사고나 피해자 사망 또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인 경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 3가지 중상해에 해당될 경우 사고 운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피해자의 진단이 적게 나올 경우에는 불구속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불구속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형사상 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합의를 해도 벌금, 하지 않아도 벌금이라면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이 다소 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질문5.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내 앞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충돌하는
바람에 앞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를 따라가던 내 차와 다시 충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나에게도 배상책임이 따르게 되는지요?
-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게 있으므로 뒤를 따라가던 차량에게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지만 차간거리를 좁혀서 바짝 따라가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녹화되어 대부분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블랙박스가 없거나 영상녹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질문6.
친구 차를 타고 가다 신호위반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 사고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사고현장에서 차주가 사망했을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고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는 사고라는 것이 전제될 경우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가 성립되었거나 피보험자의 사망, 행방불명 또는 파산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취급한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사실 증명서와 청구자의 인감증명서, 진단서 및 기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7.
횡단보도를 조금 지난 곳에서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했는데 추돌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놀라서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치료비 등을 보상해 줘야 하는지요?
- 차로를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급제동 했지만 피해자가 놀라서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원칙적으로 차량 측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무리한 운전도 사고발생에 일부 관련이 있다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 피해자의 부상과 자동차의 운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차주 또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부과됩니다.
통상, 이러한 비접촉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서로의 과실관계는 5 : 5 정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질문8.
음주운전 중 발생한 충돌사고로 양쪽 차량의 탑승자들이 모두 다치고 차량도 파손 됐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는지요?
- 음주운전 사고인 경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 자동자에 의한 상해에서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 부담금(대인배상 3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이 발생하며 자기차량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음주운전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는 나중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9
개인택시 운전자인데요.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차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내 차에 타고 있던 승객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나중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 아닌가요?
-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자기 차의 탑승객을 보상 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의 할증을 염려하게 되지만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 주더라도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으며 승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물론 본인 차의 수리비까지 모두 가해 차량측에 구상하게 됩니다. 물론 과실이 있는 상대 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따라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사상된 경우가 아닌 이상 두 차량의 과실관계는 사고 차량간의 문제이고 피해자인 승객의 입장에서는 사고를 야기한 두 차량 모두에게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10.
친구 승용차를 타고 가다 충돌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보상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보상해 줄 능력이 없을 경우 친구의 승용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중 탑승자가 사고로 부상을 당할 경우 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보험회사에서는 나중에 상대방 운전자 측에 과실이 있는 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탑승자는 사고를 낸 가해차량이나 친구차량의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손해배상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