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 사건은 재기 수사중
1. 까페에 국민은행에 관한 글을 읽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부 윤승현 장정현 오상영 다 저와 국회에서도 대질을 하고
금감원에서도 대질을 했던 사람들 ,,,,
저 같이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복사기 오류라고 뻔한 거짓말을 하더니 다른 회원에게도 그런 못된짓을 했군요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자기 밥줄이라지만 하늘은 속일수 없습니다,
복사기 오류라고 주장을 하여 롯데 캐논에 국회에서 의로를 했는데 원본이 아니라 인정을 못한다더니
제가 실험을위해 권익위원회에서 원본을 인수받아 실험을 하는동안 저에게 원본인 간 사실을 알고 은행에 빨리 반납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죄로 고소 한다더군요 장정현소비자차장께서
참 인간이 인간에게 해서는 안될 ...아마 자신도 알겁니다, 거짓말은 제가 아닌 은행에서 하고 있다는거
오상영님 또한 소비자보호부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부서인데
소비자 보호가 아닌 민원인 처리방입니다 ,(진상처리반) 처럼
말이좋아 소비자 보호부지 비싼 변호사를 끼고 우쭐대는 국민은행
2. 카페지기님 이까페 회원님들
저는 국민은행과 이제 9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천편일률적으로 양자의 주장이 상의하니 사법의 판단이 요구된다며 모조리 사법으로 보내고
저같은 일반인으로썬 증거물이 없어 1심 2심 패소를 했습니다.
2심 판결이 나기 일주일전 정보를 모두 수집하였더니 은행의 문서위조와 저에게 주었다고 경위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방배동 지점에 붙어있더군요 선물환 계약서 .. 이걸 들고 본점에 소비자보호부를 찾았고, 본점에선 피해금액을 배상하겠다고 하여 철석같이 믿고 본점에서 나왔습니다,
몇달후 아직 지급이 되지않아 본점에 전화를 하였더니 제 피해금액을 지출하려면 무슨 계정과목을 만드는 부분이 있어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또다시 기다렸습니다.
6개월을 끌더니 전화가와서 한다는 소리가 법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 이젠 증거물이 있으니 나도 법으로 하겠다 하지만 당신들 도덕성의 도를 넘었다 무지한 고객을 기망하고 이제와서 법으로...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니 제사건은 한달전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어서 법으로는 도저히 진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경찰서에 고소도 해봤고 제가 할수있는건 다했는데 다 같은 답입니다.
국민은행에선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해 악날한 방법으로 저를 기망하였고 언론도 다 막아버렸습니다.
국회 정무위를 찾아 저의 기막힌 사연과 증거물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금감원은 관활하지만 일반 사 기업까지 관할 할수는 없단겁니다
회원님 !!
법으로도 언론으로도, 국회에서도 다 다룰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서위조는 복사기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거라고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롯데캐논에 원본 실험까지 요청을 했는데
제말이 맞았습니다.
복사기 오류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또 돌변하여 우리는 1심2심 승소 판결문이 있다
억울하면 법으로 하자고 빼째라식 대응을 하고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뾰족한 방법입니다.
첫댓글 게시자는 나이들은 회원들의 시력을 배려 해서 큰 글씨로 게시 하는 점 있으시길
우리는 억울한 자들의 한을 풀어 주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