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들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국내 취업 중에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가 있는가? |
답변:
○ 2007년 법무부 주관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마련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들이 국내 체류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인권옹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동포들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고충이 있거나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을 때에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
○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한 동포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는데,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이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도 차별 없이 적용되고 있음
○ 다만, 내국인근로자와 동등대우 및 차별금지란 개개인의 능력과 생산성 등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
Q. 동포들이 국내 체류하면서 실제 고충이 발생할 경우 각 기관별 구제내용은? |
답변:
○ 법무부의 동포 권익보호 제도로서 방문취업제 시행과 함께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방문취업 동포 전담 고충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포들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을 당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고충상담 전담창구를 찾아 신속한 권리구제 요청이 가능함
○ 또한 2005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포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의 고충이 발생하였을 때는 동 협의회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도 있음
○ 그 외 동포들이 취업 중에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 금품 미지급, 사업주 등으로부터의 폭행 등 인권침해, 강제근로 기타 부당해고 등 고충사항 발생 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
Q. 정부기관 외에 민간차원의 고충상담이나 권리구제 기관은 없는가? |
답변:
○ 민간지원 차원의 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 관련 대표적 지원단체는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음
○ 동포체류지원센터는 법무부가 국내 체류 동포들에 대해 한국어 교육 및 취업․생활상담 등 국내 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에 따라 현재 4개 민간단체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 서울시에 ‘한중사랑교회’, ‘한중교류협회’ 및 ‘귀한동포연합회’, 경기도 안산시에 ‘안산조선족교회’ 등이 있으며 이들 단체는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동포(특히 무연고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관련 제도 안내․홍보, 취업, 주거 및 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및 각종 고충상담 기타 미취업동포 출국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그 외 노동부에서도 외국인근로자들의 국내 생활 적응 및 원활한 취업활동을 촉진시키고 사업주의 인력활용의 원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민간단체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서울․안산․의정부시 등)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Q. 방문취업 자격 동포들이 국내에서 취업할 때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와 내용은? |
답변:
○ 동포들이 국내에서 취업 시 현행법 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보험으로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이 있음
Q. ‘귀국비용보험’ 가입대상 등에 관한 내용과 동 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은? |
답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포들의 체류기간 만기 도래 시 출국을 유도하고 불법체류 방지 및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대비하고자 귀국비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가입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임
○ 방문취업 동포로서 귀국비용보험 가입대상은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거쳐 취업한 후 소속 사업주가 근로개시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됨
○ 귀국비용보험은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8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국가별 납부금액은 노동부에서 고시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동포의 귀국보험비용은 40만원임
○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는 물론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출국하는 경우(일시출국은 제외)에도 귀국비용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만약 귀국비용보험 가입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답변:
○ 방문취업 자격 동포의 경우 취업교육을 받을 때 취업교육기관에서 배부하는 보험약정서를 작성, 귀국비용보험 약정체결을 한 후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80일 이내에 보험약정서에 기재된 지정계좌(개별고유번호 부여)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 보험금 청구는 완전출국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출국예정사실을 신고한 후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신청하게 되면, 출국 예정사실을 확인한 후 출국예정일 이전에 보험금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음
Q. 귀국비용보험 외에 동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는 ‘상해보험’의 구체적 내용 및 보험금 청구 절차는? |
답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 외국인근로자(동포 포함)는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보험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민간보험임
○ 가입대상자는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 취업교육 수료 및 구직등록을 거쳐 취업 후 사업주가 근로개시신고를 마친 자임
○ 동포 근로자가 상해보험을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음
○ 상해보험 가입도 귀국비용보험과 동일하게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받을 때 약정체결을 하게 되며 상해보험료는 3년 일시금으로 납입해야 함
Q. 동포를 고용한 사업주들이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이란? |
답변:
○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업주에게 동포에 대한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면서 동포근로자의 불법체류 방지 및 출국을 유도하고 있음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1년 이상의 취업활동기간이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해야 함
○ 다만, 동포를 고용한 건설업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자의 사용자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기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중 1년 미만 취업활동기간이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출국만기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출국만기보험 가입 사업주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며, 동 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는 보험가입 사실을 근로자에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음
Q. ‘출국만기보험’은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제도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가? |
답변:
○ 그렇다.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사업장 이탈로 출국만기보험 등 일시금이 사용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무한 동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법적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고,
○ 출국만기보험 등의 일시금의 액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 보다 적지 않도록 하고 있음
답변:
○ 출국만기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포근로자는 출국예정신고서를 제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보험금 지급사유를 신고한 후 보험금신청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보험사업자에서 보험을 청구함
○ 이 경우 보험사업자는 동포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사업장 변경신청 및 출국예정 사실 신고 등을 확인한 후 동포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험금을 직접 지급함
Q. 이 밖에 외국인근로자(동포 포함) 고용 사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
답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보험 외에 임금체불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고 사업장 이동 등 원활한 고용관리를 위해 사업주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이밖에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중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기업과 외국인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임의가입 대상임
○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당연 적용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데, 중국은 가입면제 가능국으로 본국에서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함
○ 따라서, 중국동포로서 본국에서 이미 가입한 경우 납부증명서를 국민연금공단으로 팩스 송부하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