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지원금 신청
자연재해에 대해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하며, 통상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대 수준으로 피해복구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가 지급됩니다.
2. 차량침수 : 자기차량손해담보
차량 침수의 경우 우선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다면 주차 중 침수나 홍수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 또 물이 불어난 곳을 달리다 차를 못 쓰게 된 경우, ‘침수피해’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지역,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차량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전손폐차기준은 운전석 옆에 보면 콘솔박스가 잠겼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보상은 차량 손해가 차량 가격보다 적은 경우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반면, 차량 손해가 차량가격보다 많을 때는 사고 시점의 차량가격내에서 보상이 지급되며, 차량가격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해로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는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주차구역(아파트, 건물 등)에 주차했는데 건물의 ‘시설물 관리소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정도에 따라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는 ‘풍수해보험’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침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합니다.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보다 조금 더 폭넓은 금액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실제 피해액에 좀 더 근접하게 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가입률이 매우 낮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손해사정사 등이 손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서류를 안내해줍니다. 먼저 피해가 발새하면 사진을 꼼꼼히 찍어두고 건축물 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수리비 견적서 같은 손해입증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은 중복 보상이 안되지만, 인명피해가 있을경우에는 풍수해보험 보상과 재난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