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총회에서 정관에 규정된 명예직 임원 정원 외 미등기 이사 3인을 더 선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총회 대의원들이 선출하여 미등기 이사들이 이사회 안건 심의 및 표결을 주도케 하고 미등기 이사들에게 급여지급 결의한 행위의 법인에 대한 업무방해 등 책임 여부?
ChatGPT의 말:
사단법인의 총회에서 정관에 규정된 명예직 임원의 정원을 초과하여 미등기 이사를 추가로 선출하고, 이들이 이사회 안건 심의 및 표결을 주도하게 하며, 급여 지급을 결의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1. 정관 위반 및 무효 가능성
사단법인은 정관에 따라 운영되며, 정관에 규정된 임원 수를 초과하여 선출하는 것은 정관 위반이 됩니다. 만약 정관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사가 선출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이사들이 법인의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법인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해당 여부
업무방해죄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속임수)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정관을 위반하여 미등기 이사를 선출하고, 이들이 이사회를 주도하도록 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할 경우,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총회 대의원들이 의도적으로 정관을 위반하면서 미등기 이사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배임죄(형법 제355조) 성립 가능성
배임죄는 법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정관에 없는 미등기 이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행위는 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 지급이 법인의 이익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면,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민사상 책임(무효 및 손해배상 책임)
정관에 어긋난 방식으로 이사회를 운영한 행위는 무효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당하게 의결된 사항들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자들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
정관을 위반하여 미등기 이사를 선출하고 이사회 운영에 참여시키며 급여까지 지급한 행위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죄, 배임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정관과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