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을 지피거나 남에게 따돌림을 당할 때 땐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붙어 있는 것을 떨어지게 하거나 전체에서 한 부분을 덜어 내거나 마음이 돌아설 때 또는 빌린 돈 따위를 돌려주지 않을 때 뗀다고 한다.
군불을 때고 친구에게 때고, 문에 붙은 광고지를 떼고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정을 뗀다.
'때다'는 '때(어), 때니, 때는, 땐, 땔, 때었(땠)다'로, '떼다'는 '떼(어), 떼니, 뗀, 뗄, 떼었(뗐)다'로 쓴다.
'떼다'의 당하는 말은 '떼이다'이다. '빌린 돈을 떼었다'라고 쓰고, 당했을 때는 '빌려 준 돈을 떼였다'라고 쓴다.
'때다'의 당하는 말이 없는 대신 '때우다'의 준말로 쓰이기도 한다. 다만 '뚫리거나 깨진 곳을 조각으로 대어 막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만 가능할 뿐, '때우다'가 '간단한 음식으로 끼니를 대신하다', '남는 시간을 다른 일로 보내다' 등을 뜻할 때는 '때다'를 쓸 수 없다.
참고로 '떼다'는 '운을 떼었다'처럼 말문을 연다는 뜻으로도 쓰고, '주민등록 등본을 떼다'처럼 증서나 문건을 발행할 때도 쓴다. 다만 과속 딱지를 떼이는 경우는 주민 등록 등본처럼 내 소유의 것을 내 승인을 받아 떼는 것과 달리 떼는 주체가 내가 아니므로 '떼었다'라고 쓰지 않고 '떼였다'라고 쓴다.
참도 도서 《동사의 맛》 김정선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