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보육시설 보육료 등 수납액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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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장이 정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
1. 적용기간 : 2011. 3. 1~2012. 2. 28 |
2. 적용지역 : 인천광역시 |
3. 적용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모든 보육시설 |
4. 적용방법 |
인천광역시장이 정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육시설장과 보호자(보육시설 |
운영위원회 등)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해당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
5. 2011년도 보육시설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
○ 보육료 |
(단위 : 원/월/인) |
구 분 |
정부보조시설 |
민간보육시설 |
가정보육시설 |
2 세 |
286,000 |
286,000 |
286000 |
3 세 |
197,000 |
257,000 |
270,000 |
4 - 5 세 |
177,000 |
243,000 |
258,000 |
○ 기타 필요경비 |
(단위 : 원/인) |
구 분 |
정부보조시설 |
민간보육시설 |
가정보육시설 |
비 고 |
입 소 료 |
연85,000 |
연100,000 |
연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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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
월75,000 |
월90,000 |
월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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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는 보육료, 입소료를 제외한 경비 |
- 필요경비 수납시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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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아침아트엔짐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액 |
(단위 : 원/월/인) |
구 분 |
입소료 |
필요경비 |
보육료 |
비고 |
2 세 |
년100,000 |
월90,000 |
28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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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
25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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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 세 |
24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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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료 : 체육복, 수첩, 가방, 상해보험료, 명찰구입비 등 |
* 보육료 :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1회, 간식비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냉방비,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시설운영비) |
* 필요경비 : 특강 및 기타 특강(영어,도예 등)비, 학습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비, 배상보험 등 |
- 학습활동비는 특강중 소요되는 미술재료 및 실험 실습재료 일체 |
- 특강비는 영어교육 및 교재, 아트엔짐놀이특강, 도예교육 등 정규 수업시간시간내 |
진행되는 일체의 특강과 수반되는 교재재료비용을 말한다. |
- 학습활동비는 특강중 소요되는 미술재료 및 실험 실습재료 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