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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홍천군 새마을회 원문보기 글쓴이: 푸른나무
홍천군의회(의장 허필홍)는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9억 6,953만원이 증액된 3,395억1,225만원의 규모로 제19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심의의결 했다.
이번 추경의 예산규모는 지난 7월 관내지역에서 발생한 수해피해로 인해 국․도비가 복구사업비로 증액 교부되었고 또한 군이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시책평가에서 우수시군에 선정됨에 따른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부여 등의 사유로 세입분야가 증액되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이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기 복구를 위한 복구사업비로 편성 되었으며, 또한 기타 연내 추진이 불분명한 사업예산은 감액 편성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현안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편성했다.
군이 편성한 제3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분야에 132억4,423만원이 증액된 2,896억9,484만원으로 특별회계분야는 73만원이 증액된 498억1,741만원으로 편성되었다.
군의회는 이번 예산안 심의․결정과 홍천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홍천군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위해 지난 9월28일부터 29일까지 제197회 임시회를 열었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노승철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 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7월 관내지역에 입은 수해피해를 하루빨리 조기 복구하는데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조기집행을 유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 전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 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9월22일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9월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3,395억 1,22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255억 4,272만 5천원보다 139억 6,95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896억 9,48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2억 4,423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498억 1,74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7억 2,529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주민 불편사항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안 심사결과보고 전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2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쳐:홍천인터넷신문>
이날 홍천군 새마을회 김천학 회장, 김창을 군협의회장,김명숙 군부녀회장,등 읍,면 지도자 협의회장 부녀회장이 조례안 심의 의결 과정을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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