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점단했던 것인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조국이 법무장관 재직시 배우자 문제, 딸 문제가
시끄럽게 언론에 보도될 무렵이었다.
점단을 할 당시에는 조국의 배우자와 딸 문제로
시끄러울 뿐이었고 배우자가 구속되기 이전이었다.
조국과 배우자와 딸의 시끄러운 문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점단占斷한 자료를 구성학 수업시간에
교재로 삼아 설명했던 것이다.
1. 조국은 법무장관직 경질되지 않으리라
2. 배우자는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다.
3. 딸은 의전원에서 퇴학 조치 될 것이다.
이상 세가지를 위에 적은 바와 같이 점단.예측하였다.
상식적으로 볼때 배우자가 딸 입시부정 문제로 여론이
들끓게 되면 대통령은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혹은
공직자의 윤리문제 등으로 조국을 장관직에서 경질
할만도 한데 조국은 장관직에서 경질되지 않을 것으로
점단占斷되었고 배우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그리고 딸은 의전원에서 아웃될 것으로 점단결과가 나와서
내가 수강자들에게 "참 희안하네...", "참 묘하죠?..."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있다.
점단 이후 실제 결과는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진행되었다
1. 조국은 법무장관직에서 경질되지는 않았다
(대통령이 해임시키지는 않았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조국의 배우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수사가 진행되었다
이 와중에 조국은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 몇일을
앞두고 스스로 사표를 내었다.
2. 조국이 법무장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이후
한참 있다가 배우자는 결국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3. 조국의 딸은 일단 의전원을 졸업하였으나
후에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다. 입학취소 시키냐 마냐... 하는 의전원측의
심사가 시간을 끌게 되면서 일단 의전원을 졸업하게는
되었지만 결국 뒤늦게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이 나게
되었다.
* 공황장애 고교생(女)에 대한 기수련.기치료 및 퇴마를
통해 완치된 사례를 올리겠다고 약속한지 이미 8개월이
지났다(22년 9월 28일, "의사가 못고치는 병, 포기하지
말고 기치료 능력을 받아 보길"제하 글에서 약속)
뒤늦게나마 이에 관한 글을 올리고자 관련 자료를
찾아 보다가 엉뚱하게 조국과 그 가족들에 대해 점단했던
자료가 눈에 띄었고 편집할 필요 없이 그냥 수업시간에
설명했던 녹음내용만 바로 올리면 되겠기에 이것을 우선
올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