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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축적(경제성장)으로 본 주주자본주의의 영향
차례
1. 주식회사
1-1) 역사
1-2) 구조
1-3) 기능
2. 주식
2-1) 주식이란
2-2) 의제자본
3. 주식투자(투기)을 중심으로 한 정책(주주자본주의)은 부동산투기와 다른가?
3-1) 부동산 투기
3-2) 주식회사에서 주식의 의제 자본화
4. 자본축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1) 자본축적의 일반적 과정
4-2) 한국에서 주식투자(투기)에 대한 정책과 관념
5. 자본축적에 따른 분배구조
6. 맺음말
*주식회사의 진보성에 대해 -보강
1. 주식회사
1-1) 역사
주식회사는 기업의 회사형태의 일종으로, 다른 회사형태로부터 구별하는 특질로서 전사원의 유한책임과 사원지분의 주식으로 분할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기원은 네덜란드의 1602년에 세워진 [동인도회사]이다. 이후 세워진 식민지무역회사는 자본집중보다는 식민지무역의 상업자본적 독점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포말泡沫회사의 난립으로 한 투기붐은 1720년 국제적 주식공황을 야기하였다. 주식회사의 불신은 상업자본적 사기성을 강하게 띠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산업혁명과 더불어 주식회사의 합리성이 인정되어서 19세기 후반 법적 지위를 확립하였다.
1)-2 구조
주식회사에 있어서 출자자의 총의를 모으는 주주총회는 출자자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최고의 권한을 가지며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감사는 그 대행기관에 불과하다. 그러나 회사규모가 커지고 주주수가 증가하여 주식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과정에의 참가는 유명무실해지고 의사결정은 일부 대주주와 연계된 이사회에서 행해진다. 일반주주의 무력화는 감사기관의 무력화로 회계감사가 주주 손으로부터 공인회계사 등의 손으로 이행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조직은 노동자측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즉 단체교섭의 보장과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규정하는 입법들의 제정은 자본단체의 전형으로 생각되어 온 주식회사제도에 있어서 획기적인 수정이라고 할 수 있다.
1)-3 기능
주식회사는 전사원 유한책임제이므로 자금을 투기적인 사업에 동원이 가능하다. 사원지분이 균등액의 주식으로 분할되고 증권화되어 있으므로 영세자금 및 단기자금의 동원이 쉽고 자본 동원의 범위가 질적으로 확대되어 개별자본의 집중이 촉진된다. 근대적 대기업은 주식회사제도를 전제로 생성될 수 있었다. 주식회사를 자본주의경제의 제도적 지주(자본집중 측면에서)이다. 주식회사가 제도적으로 확립되면 배당금을 일반이자율에 따라 자본으로 환원시킨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이 양도되고 불입된 주식의 대금은 주식회사의 내부에서 산업자본으로서 운동을 전개한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발행된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의제자본으로서의 운동을 개시한다. 의제자본(주식)의 매매 결과 발생하는 차익은 평균이윤율에 의해 규제되는 일반이자율과 그 회사의 개별이윤율이 반영된 배당률간의 차액에 기초한 것으로서 즉 장래의 초과이윤을 현재 액수로 환원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점 전기의 주식회사에서는 설립 및 증자시에 제 1차 주주가 주가차익의 형태로 창업자이득을 선취했다.
2) 주식
2)-1 주식이란
주식회사에서 있어서 출자자(주주)의 권리 내지 지위를 말하며 유가증권의 일종인 주권으로 표현된다. 주식은 이 주권의 이전에 의해 자유롭게 양도된다. 주식회사가 새 주식을 설정하는 것을 주식의 발행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회사설립 시의 주식발행과 그 후의 추가발행 즉 신주발행이 있다. 통상 주식에 포함된 권리 중 주요한 것으로는 주주총회의 의결에 참가할 권리,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 회사해산시 잔여재산으러 분배받을 권리 등이 있다.
2)-2 의제자본
의제자본이란 이자부자본의 운동법칙을 기초로 하여 발전하는 새 경제적 범주이며, 화폐의 일반적 이자시세에 의하여 자본화된 정기적인 화폐의 소득에 대한 청구권의 가격이다. 일정액의 화폐가 오직 그것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그 소유자에게 정기적인 이자를 가져다주게 된다. 관계가 확립되면 거꾸로 정기적인 화폐소득은 그것이 이자가 아니더라도 모두 일정액의 대출자본이 만들어 내는 이자로 간주되어 그 배후에 이자를 만들어 내는 모체로서의 이자부자본의 존재가 규정된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가공의 것이기에 의제자본(가공자본.공자본)이라고 하며 자본주의생산하에서의 왜곡화의 완성, 물신숭배의 극치를 보여준다.
의제자본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의 주식이나 국채.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들 수 있는데 주식자본은 이런 이 자본의 전형적인 것이다. 즉 주식자본은 그 배당이 이자와 일치되는 가격으로 매매되지만 이것은 주식자본이 산업자본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가치의 크기와는 전혀 다르며, 배당이 자본환원된 가격, 즉 의제자본으로서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자본은 이윤율이 이자율보다도 큰 경우에는 산업자본보다도 크며 양자의 차액이 소위 창업이득을 이룬다. 산업자본에 대한 이윤참가증권인 주권이 그 자신의 가격을 가지며 주권의 매매가 산업자본 그 자체로부터 독립하여 이루어지고 따라서 주주의 자본이 산업자본에서 독립하여 임시 회수되었을 때 산업자본은 동원된다.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최소 자본단위가 증가하면, 이제 개별자본가에게는 더 많은 자본의 조달이 그 사활이 된다. 따라서 자본가는 신용기관을 매개로 하여 자본과정에서 탈락한 유휴화폐자본의 조달에 진력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과정에서 주식회사가 출현하는 것이다. 이 주식은 자본의 집중을 전사회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환원의 대상이 되는 정기적 소득은 양도가능한 불로소득이며 따라서 의제자본은 임금 등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의제자본의 양이 현저히 증대하여 그 자신 독점자본주의의 기생적 성격을 나타낸다. (여기까지 경제학 사전 인용)
3. 주식투자(투기)을 중심으로 한 정책(주주자본주의)은 부동산투기와 다른가?
3-1) 부동산 투기
-주택난과 노동자의 착취와 차이
주택문제는 임차인과 임대인(가옥 소유자) 관계로 단순한 상품판매이다.
주택은 다른 일반상품처럼 상품유통의 직접적 형태는 C-M-C이다. 이는 상품의 화폐로 전환과 화폐의 상품으로서의 재전환, 다시 말해 구매를 위한 판매이다. 따라서 주택난은 자본주의 생산방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비교적 작은 이차적 폐단 중 하나이다. 주택난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한 데 따른 직접적 결과가 아니다.
M-C-M을 발견한다. 이는 화폐의 상품으로 전환과 상품의 화폐로의 재전환, 다시 말해 판매를 위한 구매이다. 화폐는 자본으로 전환하며 자본으로 되고, 그 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자본이다. 자본은 더 많은 화폐를 얻기 위해 유통과정에 들어간 화폐이다.
상품유통과 화폐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자본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이 형성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려는 노동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진 근대에 들어와서야 자본이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생산의 주출돌은 자본가가 노동력 가치를 지급하고 이에 따른 필요노동보다 많은 잉여노동을 시킴으로써 생겨난 잉여가치를 자본가, 토지소유자, 교황 및 황제로부터 야경꾼 및 아랫것들에 이르는 이들에게 분배한다.
주택난은 소상점주의 사기와 같다. 대도시들의 팽창은 그 도시들의 특정지역, 특히 중심에 위치한 지역의 토지에 인위적 가치, 종종 엄청나게 상승된 가치를 부여한다. 토지가치에 상응하지못한 건물들 특히 노동자 주택들을 허물고 가게, 상품창고, 공공건물을 짓는다. 노동자들은 중앙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고, 노동자 주택과 작은 주택들은 드물고 비싸게 되며 얻을 수 없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란 공기업이 토지수용으로 개발하여 민간기업에 10배 넘는 토지 투기를 할 것이라 이름에 걸맞게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민간기업 참여 배제 등을 우선 실시다.
임대차 거래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산출된 가치의 이전에 불과하며 임차인과 임대인을 합하면 보유하고 있는 가치총액은 전과 똑같다. 임차인은 주택에 가치 이상 지불하면 사취이다. 이 거래는 상품판매를 규제하는 경제법칙으로 가옥의 건축비용과 유지비용, 가옥의 위치에 제약되는 토지의 가치, 수요과 공급관계가 결정을 내린다.
3-2) 주식회사에서 주식의 의제 자본화
자본주의하에서는 신용과정의 발전에 따라 단순한 화폐의 보유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추가분의 화폐가 지급되는 현상이 발생한다(즉 M-M′). 물론 이것은 개별적으로 보유된 화폐가 신용기관을 매개로 하여 기능자본가에게 양도되고, 따라서 그것은 평균이윤의 획득에 참여하기 때문이다(M-[M-C-M′]-M′)
주식회사는 전사원 유한책임제이므로 자금을 투기적인 사업에 동원이 가능하다. 사원지분이 균등액의 주식으로 분할되고 증권화되어 있으므로 영세자금 및 단기자금의 동원이 쉽고 자본 동원의 범위가 질적으로 확대되어 개별자본의 집중이 촉진된다.
이처럼 일정액의 화폐가 오직 그것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그 소유자에게 정기적인 이자를 가져다주게 되면, 이제는 거꾸로 정기적인 화폐소득은 그것이 이자가 아니더라도 모두 그것과 동일시되어 그 배후에는 이자를 만들어내는 모체로서의 자본의 존재가 규정된다. 이것을 의제자본이라고 하는데 주식자본은 이것을 전형이다. 주식자본은 그 배당이 이자와 일치되는 가격으로 매매되지만 이것은 주식자본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가치크기와 전혀 다르며, 배당이 자본 환원된 가격 즉 의제자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주식회사가 제도적으로 확립되면 배당금을 일반이자율에 따라 자본으로 환원시킨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이 양도되고 불입된 주식대금은 주식회사의 내부에서 산업자본으로서의 운동을 전개한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발행된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의제자본으로서의 운동을 개시한다. 의제자본(주식)의 매매의 결과 발생하는 차익은 평균이윤율에 의해 규제되는 일반이자율과 그 회사의 개별이윤율이 반영된 매당율간의 차액에 기초한 것으로서 즉 장래의 초과이윤을 현재의 액수로 환원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과이윤 획득이 예상되는 독점기업주식의 경우 주가 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제1차 주주는 주식을 전매함으로서 아직 증식되지 않은 회사의 장래의 독점이윤을 제2차 주주로부터 미리 받아낼 수 있게 된다. 제2차 주주는 그 회사가 예상대로 초과이윤을 획득하여 고율의 배당을 행할 경우에는 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배당이 예상을 밑돌 경우에는 손해를 본다.
즉 의제자본의 매매를 통해 제1차 주주와 제2차 주주 사이에는 이윤이 선취 및 수탈관계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에 있어서 각 결산기마다 실시되는 기간손익계산과 배당금 결정은 기간주주 상호간의 수탈관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자본축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1) 자본축적의 일반적 과정
주식이 자본으로써 축적에 기여할 때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증자할 때 등이다. 주식회사는 전사원 유한책임제이므로 자금을 투기적인 사업에 동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발행된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의제자본으로서의 운동을 개시한다. 투기 가능성을 높힌다.
자본의 가치증식(잉여가치)은 자본과 임금노동이란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은 자본-임노동 관계 그 자체이기도 한다. 잉여가치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독특한 사용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노동력의 독특한 사용가치는 가치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잉여가치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서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잉여가치를 자본으로 사용하는 것, 즉 잉여가치를 자본으로 재전환시키는 것을 자본의 축적이라고 한다. 자본축적은 생산수단이나 노동력을 추가로 구입하여 불변자본이나 가변자본의 총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루진다. 자본축적을 통해서 자본이 규모가 커지면 생산의 규모도 확대되는데, 이것을 확대재생산이라고 한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변화는 자본의 기술적 구성, 즉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게 된다.
자본의 구성(=자본의 유기적 구성)=불변자본/가변자본=C/V
자본의 구성을 말할 때는 한 나라의 사회적 총자본의 구성을 말한다.
자본의 증가는 그 가변적 구성분[즉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부분]의 증가를 포함한다.
추가자본으로 전환되는 잉여가치의 일부분은 끊임없이 가변자본[즉 추가적 노동기금]으로 재전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본은 해마다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그 잉여가치의 일부는 해마다 최초의 자본에 첨가되므로, 또 이 첨가분 그것은 이미 기능하고 있는 자본의 규모증대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므로, 그리고 끝으로 치부욕에 대한 특별한 자극[새로운 시장이 개척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욕망이 발전한 결과 새로운 투자영역이 개척되는 등]이 주어지는 경우에는[잉여가치 또는 잉여생산물이 자본과 소득으로 분할되는 것의 변동만으로도] 축적의 규모는 갑작스럽게 확대될 수도 있으므로, 자본을 축척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가 노동력[또는 노동자 수]의 증가를 능가할 수 있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그 공급을 능가하여 임금이 등귀할 수 있다.
그리고 끝으로 치부욕에 대한 특별한 자극[새로운 시장이 개척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욕망이 발전한 결과 새로운 투자영역이 개척되는 등]이 주어지는 경우에는[잉여가치 또는 잉여생산물이 자본과 소득으로 분할되는 것의 변동만으로도] 축적의 규모는 갑작스럽게 확대될 수도 있으므로, 자본을 축척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가 노동력[또는 노동자 수]의 증가를 능가할 수 있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그 공급을 능가하여 임금이 등귀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최소 자본단위가 증가하면, 이제 개별자본가에게는 더 많은 자본의 조달이 그 사활이 된다. 따라서 자본가는 신용기관을 매개로 하여 자본과정에서 탈락한 유휴화폐자본의 조달에 진력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과정에서 주식회사가 출현하는 것이다. 이 주식은 자본의 집중을 전사회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다.
의제자본인 주식이 자본축적에 필요한 자본으로 사용될 때는 주식회사에서 설립 및 증자시에 제 1차 주주가 주가차익의 형태로 창업자이득을 선취했을 때다. 그리고 주식회사가 제도적으로 확립되면 배당금을 일반이자율에 따라 자본으로 환원시킨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이 양도되고 불입된 주식의 대금은 주식회사의 내부에서 산업자본으로서 운동을 전개할 때이다.
다시 말해서 유일하게 주식 소유-투자가 부동산 소유-투자와 다른 점은, 전자가 후자와 달리 기업-회사의 생산적 투자로, 그 투자자금으로 유입되어 흘러들어 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주식 투자 자금이 회사의 생산적 투자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유일한 채널-통로는 기업의 유상 증자에 주주-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가령 벤처 창업자가 자기 돈(자기 집을 팔아서 마련한)을 자기 회사의 자본금으로 투하하여 지배주주가 될 때, 또는 벤처캐피탈(VC)가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대규모로 참여하여 그 회사의 지분을 대량으로 취득할 때, 또는 그 벤처기업이 코스닥-나스닥에 상장하면서 대량의 유상증자를 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그 회사 주식을 구매할 때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발행된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의제자본으로서의 운동을 개시한다. 의제자본(주식)의 매매 결과 발생하는 차익은 평균이윤율에 의해 규제되는 일반이자율과 그 회사의 개별이윤율이 반영된 배당률간의 차액에 기초한 것으로서 즉 장래의 초과이윤을 현재 액수로 환원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의 투기 가능성을 높인다.
4-2) 한국에서 주식투자(투기)에 대한 정책과 관념
민주당이 상법개정으로 주식투자(투기)에 대한 분리과세 액수를 50억에서 10억으로 조정하는데 의견이 분분하다. 부동산투기에서 주식으로 투기는 마치 생산적 투자인양 말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한마디로 주식 투자는 다음과 같다.
주주-투자자는 불로소득자이고, 주식시장은 약탈적 역할을 하고 있다.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노동소득인가? 아니다. 그것은 대표적인 자본 소득이며, 따라서 불로 소득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세법은 자본 소득의 범주에 주식 배당 소득과 주식 매각 소득을 넣고 있다. 주식은 그 소유에 따른 권리와 이익을 부여하며, 주식 소유에 따른 소득은 노동 투입 없이, 단지 소유권에 근거한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 주식 투자-소유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투자-소유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주식 소유-투자와 부동산 소유-투자 모두 공통적으로 불로소득을 얻는다. 즉 둘 다 타인이 땀 흘린 노동의 산물(잉여노동)을 날로 먹으며 가져간다.
오늘날 미국 자본주의에서는 매년 유상증자되는 주식-자금에 비해 훨씬 많은 액수-주식이 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사라지고 있다. 나스닥 시장에서는 유상증자가 그나마 전체적으로 positive하게 이루어지지만, 뉴욕증권시장에서는 막대한 회사 돈이 자사주 매입-소각에 투하된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은 회사-기업에 자금(생산적 투자 자금)을 투입하는 마당이 아니라, 거꾸로, 회사-기업의 자금을 빼먹는 마당이다.
한국 역시 미국처럼 바뀌고 있다. 이미 10년 전부터 한국 자본주의에서도 주식시장에서 매년 유상 증자 되는 주식-자금에 비해 훨씬 많은 액수-주식이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사라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나마 유상증자가 전체적으로 postive하게 이루어지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유상증자 주식-자금에 비하여 자사주 매입-소각 주식-자금이 더 많다.
요즘 한국 증시에서도 주주-투자자들은 상장사들이 유상증자에 나서겠다 하면 주가 하락을 이유로 눈을 켜고 반대한다. 더구나 요즘처럼 상법 개정과 함께 주주환원율 제고의 요구가 광풍처럼 몰아쳐서 기업들이 너도 나도 자사주 매입-소각에 나설 경우, 주식시장의 비생산적 = 약탈적 기능은 훨씬 더 심해질 전망이다. 더구나 민주당 이소영 의원처럼 '배당 소득'에 대하여 (노동소득에 비해) 특혜적-특권적 지위를 부여하여 그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면제 = 감세 혜택까지 제공한다?
주식을 가진 주주가 기업을 감시 견제하는 것을 마치 경제민주화인 양 포장하고 있다. 소버린 사태에서 보듯이 이들이 우리 대기업 경영권을 약탈하기 위해서 파렴치한 짓을 하였고, 담배인삼공사 주총에서 외국 투기자본이 배당금을 더 주라고 사내유보금으로 보유한 토지를 팔으라고 생떼를 쓴 적이 있다.
5. 자본축적에 따른 분배구조
자본주의 생산과정이 외관상 등가관계를 띠고 있기에 생산요소의 공급자는 공급한 생산요소가 창출한 가치만큼 받아가는 관계로 본다. 즉 자본, 토지, 노동이 이자, 지대, 임금의 원천으로서 형상화한다. 그러나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의 대가라고 하는 이윤, 토지의 대가라고 하는 지대, 자본의 대가인 이자 등은 모두 잉여가치에 기생하는 소득인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는 이윤과 지대를 다른 계급에게 주는 것을 당연시 하는가? 자본주의 생산과정이 상품관계 속에 있어서 외관상 등가관계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등가관계라 함은 생산요소의 공급자는 공급한 생산요소가 창출한 가치만큼 받아간다는 관계다.
맑스는 노동력 상품은 등가교환의 조건을 충족하지만 노동력이 인간의 노동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특수한 형태를 띠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노동자는 이전의 농노나 노예와는 다르다. 우선 법적으로 자유롭다. 즉 근로계약 시에 노동자는 고용주가 제시한 조건이 싫으면 계약을 안 하면 그만이다. 억지로 노동하게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극은 그 노동자가 법적으로 자유로울 뿐 아니라,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데 있다. 즉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노동자는 고용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잉여가치가 남는 이유는 자본가에 의한 생산수단의 독점 때문이다. 이는 마치 지주가 땅을 독점함으로써 지대를 얻는 것과 같다.
삼위일체의 공식에서 물신화가 완성되면서 상품의 가치가 임금, 이윤, 이자, 지대의 합계로부터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본, 토지, 노동이 이자, 지대, 임금의 원천으로서 형상화한다. 사용가치인 토지가 생산물의 가치부분인 지대를 창조합니다고 되어 있다. 삼위일체의 공식에서 물신화가 완성되면서 잉여가치가 노동자의 착취로부터 발생하고 잉여가치가 이윤, 이자, 지대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은폐된다. 그리하여 생산과정에서 노동자가 새로이 창출, 추가한 가치가 임금, 이윤, 이자, 지대로 나누어지는 것인데, 반대로 상품의 가치가 임금, 이윤, 이자, 지대의 합계로부터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배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다.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경제구조에서는 부가 교환을 위해서 생산된다. 따라서 부는 가치로 생산된다. 그런 다음 이 가치는 교환영역에서 가치들 간의 양적인 교환비율(즉 교환가치 혹은 가격)로 실현된다. 그리고 이 실현된 가치는 최종적으로 소득으로 배분되어 소비를 위해 지출된다. 분배는 결국 가치가 소득으로 전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면 가치는 어떻게 소득으로 전화하는가?
가치는 인간의 노동이며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노동력의 구매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노동력의 구매과정에서는 노동력의 가격이 결정된다. 이 노동력의 가격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동자의 소득을 이룬다. 만일 노동자의 소득인 임금이 결정되지 않으면, 즉 노동력의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도 만들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어떤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소득인 임금은 모든 소득의 원천인 것이다.?
그런데 노동력에 의해 생산된 가치는 모두 임금으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다. 임금으로 지불되는 것은 언제나 그중 일부인 필요노동이고 지불되지 않는 잉여노동으로 나뉜다. 잉여가치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가치에서 소득으로 전화를 의미하는 분배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한 부분은 노동하는 사람에게 지불되는 임금이며 다른 한 부분은 가치의 생산에서 자본을 제공하여 노동력을 구매한 사람이 가져가는 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자를 임금소득, 후자를 자본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전자는 노동하는 사람의 소득을 대표하고, 후자는 노동하지 않는 사람의 소득을 대표한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의 대가라고 하는 이윤, 토지의 대가라고 하는 지대, 자본의 대가인 이자 등은 모두 잉여가치에 기생하는 소득인 것이다.
회사의 잉여가치 일부는 어떻게 쓰여지는가?
회사의 순이익(법인세 및 이자 지급 후)은 1. 이익잉여금으로 적립, 2. 임의 +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 3. 주주 배당, 4. 임원 + 직원/노동자 보너스 지급으로 나뉘어 분배된다. 이 중에서 분배 전략-정책(인간-개인에게 분배)에 해당하는 것이 (1) 주주 배당과 그리고 (2) 임-직원 보너스 지급이고, 반면에 '성장' 전략-정책에 해당하는 것이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 + 적립금)이다. 왜냐하면 회사가 향후 설비투자, 기술투자, M&A 등을 활발하기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게 부족할 경우 외부재원 즉 회사채 + 은행부채를 갖다 써야 하는 바, 그 경우 이자 비용이 들어간다. 이에 반해 사내유보금은 무이자이며 무비용 자금이다.
따라서, 회사가 주주 배당을 증가시키면 당연히 사내유보금이 줄어들어 미래 성장 여력이 줄어든다. 성장 동력 약해진다. 또한 회사가 주주 배당을 증가시키면 당연히 임원 + 직원/노동자들에 대한 보너스 지급 여력이 줄어든다. 임금 인상 없어진다.
배당이냐 보너스냐? 자본가(주주-투자자)냐 노동자(직원-임원)이냐?
소득 분배'를 둘러싼 첨예한 사회적 대립 (19세기에는 계급 투쟁이라 불리는)이 벌어지는 곳이 기업 현장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본가 집단(현대의 주식회사 + 주식시장 제도에서는 주주-투자자 집단)과 노동자 집단 (현대의 회사에서는 직원-노동자 + 월급쟁이 관리자-경영자) 사이에서 벌어진다.
미국에서 개인-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주식 비중이 크게 늘었지만, 과연 개인-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주식 투자-소유 관련 소득 역시 크게 늘었을까? 1980년까지 (미국의 뉴딜 자본주의 시대) 미국의 개인-가계 자산의 10% 이하 만이 주식이었다. 게다가 그마저도 대부분 직접 투자가 아니라 (펀드 가입 등) 간접 투자였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에서 개인-가계 자산의 35~40%가 주식이다. 주식 직접 투자 또는 공모펀드 등의 간접 투자이다. 하지만 그 주식의 약 90%를 소득 상위 10%가 소유하고 있다. 더구나 그 주식의 약 75%를 소득 상위 1%가 소유한다. 소득 중하위 60%는 주식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다. 즉 대다수의 서민 또는 중하위 소득 계층(중하위 노동자 계급)은 주식 투자-소유와 무관하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사례에서,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대비) 주식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1) 대부분 상위 소득 계급에 관한 이야기이며, (2) 대다수 서민-민중과 무관한 이야기이다.
오히려 앞서 여러 번 지적했듯이, 미국에서 주가 지수 상승의 40년 역사는 동시에 임금 상승 정체-억제의 시기였다.
따라서, 주식의 투자-소유를 통한 소득 (세법상 자본 소득 = 불로소득)은, 주주 자본주의가 가장 고도로 발달한 미국에서조차 인구의 1~10%에 해당하는 고소득-고학력 상위층 + 상위중산층에나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요약하자면, 미국에서 가계의 주식 자산 비중은 1980년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그에 따라 가계 전체의 주식 관련 소득 비중이 함께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상위 + 최상 부유층 계급으로 주식 자산 집중이 더욱 심화되었고, 자본 소득의 분배는 더욱 불평등해졌다.
따라서 주식 자산의 민주화 (이것을 한국에서는 금융민주화, 경제민주화라 부르는데)라는 명분은 실질적으로는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금융화 현상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대동소이한 흐름이다.
단기주의와 경제의 탈실물화은 곧 금융화이다.
오늘날의 주식시장은 기업의 장기 전략·혁신 역량보다는 단기 실적과 주가 부양에 따라 자본(자원)을 배분하며, 이로 인해 자본은 실물 생산이 아닌 금융 거래로 위주로 순환하게 된다. =실물순환과 금융순환의 분리 현상이다.
주주환원율 제고(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소각) 등은 기업의 이사회-경영진으로 하여금 장기 실물투자(생산성 증대)보다는 단기적 주가 부양에 더욱 매진하도록 유인(인센티브)한다.
이에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자금은 (10년 가량의 장기 시야의) 벤처 투자보다는 단기 수익률이 높은 주식 매매·파생상품에 쏠린다. 이런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지배하는 은행권은 장기 시야의 생산적 금융(산업금융)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은행의 순이익 + 주가 향상)이 되는 부동산 금융으로 집중한다.
그 총체적 결과는 경제의 금융화로 금융-부동산 부문이 실물 부문 경제에 비해 과잉 성장한다. 실물 경제는 저투자-저성장의 악순환의 늪으로 빠진다.
주주권한을 강화하면 경제가 성장할까?
주주·투자자 권리 강화는 주주·투자자 수익성 강화로 이어진다. 주주권 강화를 요구하는 이들은 입을 모아 한국의 낮은 주주환원율(29~32%)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그것을 미국(약 92%) 수준은 아니라도 적어도 OECD 선진국 평균(68%) 이상으로 높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권사와 투자자단체들은 76%까지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주환원액은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합친 액수를 뜻한다. 요즘은 주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ROE(자기자본이이익률)와 PBR(주가순자산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요구한다.
법인세 납부 후 순이익은 주주환원과 이익잉여금(사내유보금)으로 배분된다. 주주환원이 많아질수록 사내유보금이 감소한다. 회사의 실물투자 재원에는 내부자금(사내유보금)과 외부자금(대출금과 회사채·주식 발행)이 있다. 사내유보금은 무이자·무배당이므로 회사 경영진이 가장 선호하는 재원이다. 따라서 사내유보금이 감소하면 실물투자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 주주환원율을 32%에서 76%로 2배 이상 높이면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실물 투자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의 성장 우선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점이다.
고투자·고성장을 보여온 중국의 주주환원율(31%)과 비슷한 수준의 낮은 주주환원율 덕분에 한국 경제는 1인당 평균 소득 3만6천 달러를 달성하며 겨우 선진국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OECD 평균 수준의 높은 주주환원율로 저투자·저성장 모델이 고착될 경우, 한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멈춘 채 정체될 위험성도 적잖다.
더욱이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ROE(자기자본이이익률)를 높이면 자기자본(E)이 줄어들어 회사가 파산할 위험성도 커진다. 미국 상장사들은 92%의 높은 주주환원율의 약 절반을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달성하는데,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수익이 감소해 현금흐름이 약해질 경우 즉각 파산 위협에 직면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잉이다.
보잉은 2014~2018년 기간에 누적 순이익보다 더 많은 액수를 주주·투자자에게 환원했고 그 절반 가량을 자사주를 매입·소각하는 데 사용했다. 그 결과 회계상 자기자본이 2014년 150억 달러에서 2018년 4억 달러로 급감했다.
5. 결론
자본주의 생산과정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는 상품의 두 요소와 구체적 노동과 추상적 노동이란 노동의 이중성으로 상품.화폐의 물신화를 가져온다. 자본축적이(경제성장) 진행됨에 따라 의제자본.신용의 확대 등은 상품에 대한 투기 가능성을 높힌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런 투기를 권장.조장하는 정책.제도를 시행하여 양극화를 촉진할 것이 아니라 소위 파이를 키우는 경제성장(자본축적)을 위한 과학.기술개발에 힘쓰면서 그럼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보장의 강화가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인용한 책이나 자료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치통이 조금 진정되어서 급히 글을 쓰다보니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주식회사에 대한 보강~주식회사의 진보성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그 발전과정에서 개인적 사적 노동에 대립하는 사회적 노동과 개인적 사적 생산에 대립하는 사회적 생산을 여러 가지형태로 발전시킵니다. 진정한 자본주의적 생산방법의 기본형태인 협업은 다수의 노동자의 계획적 협동 즉 공동작업을 통해 사회적 노동과 사회적 생산을 낳습니다.협업의 발전 형태인 기계제 대공업은 기계 그 자체의 대규모성과 상호연관성 때문에 공동작업과 사회적 노동 및 사회적 생산은 꼭 필요합니다. 더욱이 자본들의 경쟁, 신용과 은행제도 그리고 주식회사는 자본의 집중을 크게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노동과 사회적 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테두리 안에서 사적 노동과 사적 생산을 잠재적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주식을 발행하여 사회의 각계각층의 자본을 보아서 설립되는 주식회사, 그리고 자본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월급쟁이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담당하는 주식회사에 대해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식회사] 자본은, 이제 사적 자본과 구별되는 사회적 자본(직접적으로 연합한 개인들의 자본)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취하며, 이런 자본의 기업은 사적 기업과는 구별되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취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그것의 테두리 안에서 사적 소유로서의 자본을 철폐하는 것이다....현실의 기능자본가는 단순한 경영자, 타인 자본의 관리자로 전환되며, 자본소유자는 단순한 소유자, 단순한 화폐자본가로 전환한다.....주식회사에서 기능은 자본소유와 분리되고, 그리하여 [기능자본가를 대신한 경영자의] 노동도 생산수단ㄴ과 잉여노동의 소유와 완전히 분리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최고의 발전이 낳은 이런 결과는 자본을 생산자들의 소유-그러나 이제는 개별생산자들의 사적 소유가 아니라, 연합한 생산자들의 소유 또는 직접적 사회적 소유-로 재전환하기 위한 필연적 통과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주식회사는 재생산과정에서 아직도 자본소유와 결부되어 있는 모든 기능들을 연합한 생산자들의 단순한 기능으로, 사회적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한 통과점이다.....주식회사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그것 안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지양ㅇ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기 자신을 지양하는 모순인데, 이 모순은 새로운 생산양태로 가는 단순한 이행국면을 명백히 상정한다.
그리고 신용제도의 발달에 따라 주식회사뿐 아니라 노동자들에 의한 협동조합 공장도 나타나게 되는데, 협동조합 공장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구별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식회사에서는 노자대립이 소극적으로 Vp되고 협동조합 공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철폐되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주식회사가 본질적으로 연합한 자본가이고 임금노동의 존재를 전제하는 자본형태이므로 노동의 임금노동 형태가 소멸한 뒤에는 존속할 수 없지만, 협동조합은 그 내부에서는 노자관계가 없는 노동하는 개인들의 연합이므로 사회가 자개연으로 이행해도 새로운 사회의 한 요소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