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주택명의변경을 진행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상속받느냐에 따라 사망자주택명의변경시 서류가 다르므로, 누가 어떻게 상속받을지 그리고 그에 대한 선택에 문제가 없는지 방향을 잡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는 그 이후 하면 되며, 상속은 아무렇게나 처리시 시세 대비 5 ~ 30% 금전피해가 생깁니다.
사망자주택명의변경으로 인하여 상속 관련 비용은 ' 취득세 등 등기 관련 세금 ㆍ 상속세 ㆍ 감정 ㆍ 세무 ㆍ 법무 ' 등에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상속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상속전문법무사를 통해 사망자주택명의변경에 대한 평가를 받으신 후 정식으로 의뢰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받은 후 상속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취득세(등록세) ㆍ 교육세 ㆍ 농특세 항목에 대해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폐지되었고, 현재는 취득세 포함 모든 등기 관련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만 명의변경 업무가 처리 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사망자주택명의변경 진행시 법무사사무실와 최종적으로 1회 만나 처리하며 그때 취득세 포함 등기 관련 세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니 그때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명의변경 관련 세금 + 수수료에 대하 대략적으로만 말하거나, 일부 항목은 업무 진행할때 알려준다고 하면서 일부 항목은 빼고 견적을 보내주는 법무사사무실은 이용하지 않는게 안전합니다.
어느 분야든 비도덕적으로 일하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니 이용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다른 곳 대비 말도 안되게 수수료 낮은 곳은 업무 처리도 대충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의사가 오진해도 피해보상이 어렵듯이 법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 업무를 처리시 필요서류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속을 처리시 참여해야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인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서류와 인감도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감도장은 공인인증서와 같은 것으로, 모든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상속인 당사자가 직접 법무사사무실과 만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후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해야 합니다.
사망자주택명의변경을 포함하여 상속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것은 가장 먼저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 파악하는 것이 우선으로,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신청 가능하니 이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2주 정도 안으로 개별적으로 통보받게 되므로, 부동산 상속등기를 위해 법무사 상담 신청시 부동산이 일부 누락되는 일 없도록 잘 체크하여 부동산 목록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 나중에 나 죽으면 누가 뭐 가지고, 누가 뭐 가져라 ' 라는 말을 평소에 가족들에게 했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유언장 작성 후 공증 등 정해져 있는 유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녹음하는 것도 효력이 있으나, 이에 대해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내용이 모두 들어가야 하고, 그와 관련된 외부의증인도 함께 참여했음을 증빙해야 하는 등 조건이 있으니 유언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없을 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