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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참고기사, 자료 스크랩 시청각장애인(농맹인)관련자료-인권위작성자료입니다.
김철환 추천 0 조회 172 13.12.29 16:1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시청각장애인(농맹인)관련자료-인권위작성자료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청각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권 차별
기획조사 결과 보고
 


1. 조사배경 및 목적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청각장애인은 단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장애인들로 그 수가 다른 장애인보다 극히 적음. 특히 시청각장애아동들은 소수자라는 이유로 시청각장애의 특성이 반영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교육당국에서는 시청각장애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 사실이 없고 교육정책조차도 없음. 따라서 시청각장애아동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권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기획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2. 조사경위

  가. 간담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장애차별팀)는 2007. 4. 21. 시청각장애인의 실태 및 차별문제와 관련하여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가족, 관련 교수 및 교사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내 용   
개최일시 2007. 4. 21(토) 13:00~17:40   
개최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   
참 석 자: 24명   
시청각장애인 : 8명 -초등학생 2명 : ○○학교 초등1년 김○○(여)
               인천○○학교 초등3년 김○○(여)
-중학생 1명 : ○○맹학교 중등1년 조○○(남)
-대학생 3명 : ○○○대학 점자문헌정보학과 1년 조○○(남), ○○대 김○○(남), ○○대 종○○(남)
-일반인 2명 : 김○○(남), 김○○(여)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가족: 7명
-시청각장애인 김○○, 김○○ 학생의 부모(4명)
-시청각장애인 조○○ 학생의 어머니와 누나(2명)
-시청각장애인 조○○ 학생의 부인(1명)   

  
담임교사 :1명
 -○○맹학교 최○○(시청각장애인 조○○ 학생의 담임교사)   

대학교수: 1명
 -김○○ 조선대학교 교수   

  
장애인시설 운영자 :1명
 -정○○, 중증 중복시각장애인 생활시설 ‘○○○의 집’ 원장   


시청각장애인 보조인 (4명)
-컴퓨터 및 점자단말기를 통한 의사소통 지원(3명)
-시청각장애인 김○○의 촉독수화 통역자(1명)   


관련단체 :2명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부회장 박○○
-‘시각장애인과 함께 하는 세상’ 대표 조○○   
간담회 내용  시청각장애인의 실태 및 차별문제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수렴 


나.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1) 조사대상 : 교육인적자원부, 시청각장애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교육청, 12개 시각
                        장애 특수학교
     2) 조사내용 : 시청각장애아동 교육과 관련한 시청각장애아동의 현황, 교육정책, 교육내용, 예산, 교사연수, 
                         문제점, 의견 등 조사대상 시도교육청(11개) 및 시각장애 특수학교(12개)
 
시도교육청 시각장애
특수학교 시도교육청 시각장애
특수학교   
서울특별시 ○○맹학교
○○맹학교 전라남도 ○○학교   
인천광역시 ○○학교 전라북도 ○○○○학교   
부산광역시 ○○맹학교 충청북도 ○○학교
○○○○학교   
대구광역시 ○○○학교 강원도 ○○○○학교   
대전광역시 ○○맹학교 울산광역시 시각장애
특수학교 없음   
광주광역시 ○○○○학교   
  


3. 시청각장애의 개관

 가. 시청각장애의 정의

    우리나라에는 시청각장애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으며 일본에도 없음. 미국은 공법 94-22에서 시청각장애 
    (deafblind)를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없는 심한 의사소통과 발
    달, 교육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 시각손상과 청각손상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

  
  나. 시청각장애의 특징 및 유형

    시청각장애의 특징 중 하나로 그 다양성을 들 수 있음. 시청각장애라 해도 그 장애의 정도나 발생시기에 따
    라 의사소통의 방법이나 배경이 되는 생활문화가 크게 다르며, 이에 따른 요구도 매우 복잡함. 시청각장애
    의 유형을 장애정도, 장애발생 시기 및 순서에 의해 분류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음.

▷시청각장애의 유형
 
-분류기준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의한 분류 

전맹전농인
(全盲全聾人)  시각과 청각 모두를 전혀 활용할 수 없음.   

 맹난청인
(盲難聽人)  잔존청력의 활용은 가능하나 시력은 활용할 수 없음.   

  저시력농인
(低視力聾人)  잔존시력의 활용은 가능하나 청력은 활용할 수 없음.   

  저시력난청인
(低視力難聽人)  시력과 청력이 모두 잔존함.  
 
장애발생 시기 및 순서에 의한 분류 선천성
시각장애인  출생 때부터 또는 헬렌 켈러처럼 생후 조기 때부터 시청각장애인이 된 경우   

-청각베이스
시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중도에 실명(失明)하여 시청각장애인이 된 경우   

-시각베이스
시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중도에 실청(失聽)하여 시청각장애인이 된 경우   

-중도
시청각장애인  비장애인이 시력과 청력을 모두 상실하여 시청각장애인이 된 경우 

  
  다. 시청각장애로 인한 문제 및 의사소통 방법

      시청각장애인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중복으로 인한 타인과의 의사소통이며, 시
      청각장애인들에게 사용되는 의사소통 방법은 아래 표와 같음.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
 
▷방 법 내용   

손가락 점자
(finger braille) 시청각장애인의 양손 검지, 중지, 약지를 점자 타이프라이터의 키(key)로 간주하여, 이들의 여섯 손가락에 점자의 시스템을 이용해 가볍게 터치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손가락 문자
(finger spelling) 미국 수화 등에서 사용되는 알파벳을 손가락 모양으로 표현하는 방법   

손바닥 문자
(print-on-palm) 시청각장애인의 손바닥에 화자 쪽에서 검지 또는 시청각장애인의 다른 한 손의 검지 끝으로 글자를 써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촉독 수화 시청각장애인의 양손에다가 수화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 수화를 시청각장애인으로 하여금 만져서 읽도록 하여 전달하는 방법   
접근 수화
(약시 수화) 시력이 남아있는 시청각장애인의 경우 당사자에게 접근하여 본인의 시력과 시야를 배려하면서 수화를 표현하는 방법   
음  성 시청각장애인의 귓가 또는 보청기 마이크에다 큰소리(또는 해당 시청각장애인이 듣기 좋은 정도의 목소리)로, 확실한 발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타인의 의사를 복창하는 방법 


  라.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체제

      1)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헬렌켈러 국립센터(HKNC ; Hellen Keller National Center for Youths and   
         Adults)’와 같은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국가기관도 없고, 일본의 ‘전국시청각장애인협회’와 같은 법인
         단체도 없음. 다만, 2007. 3. 16. 일부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시청각장애인 학부모, 교사들이 ‘한국시청각
         장애인자립지원회’를 설립하였으나 회원 숫자가 소수이고 활동도 미미하며, 시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아
         닌 시각장애인들이 주도하여 설립된 것이라 하여 다른 시청각장애인들이 참가를 반대하며 별도의 단체
         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음.
    
      2) 일본

       일본의 경우 미국의 ‘헬렌켈러 국립센터’와 같은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국가기관은 없지만 1991년도에 
       전국시청각장애인협회가 설립되어 시청각장애를 의사소통 장애와 활동에 제한을 받는 행동장애로 여기
       고, 통역인 양성과 지원사업 등 시청각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2004. 12월 현재 시청각장애인의 통역 및 활동을 지원하는 도우미는 2,887명임.

      3) 미국

        미국의 경우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국립기관으로 1967년에 설립된 헬렌 켈러 국립 시청각장애인 센터
        (HKNC ; Hellen Keller National Center for Youths and Adults)가 있음. 이 센터에서는 직업훈련 프로그
        램과 주거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규모의 현장 서비스 시스템으로 정보, 권익옹호와 위탁도 
        담당하고 있음. 뉴욕에 본부가 있고, 미국 10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상관없
        이 16세 이상의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중복해서 보이는 아동들이면 누구나 서비스 대상이 되며, 각 대상
        의 목표, 능력과 선호사항을 고려하여 고객 맞춤 프로그램을 실시함.


4. 시청각장애인 현황

   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중복장애인을 추계할 때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추계는 하
      지 않고 있어 시청각장애인의 수는 알 수 없음.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은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 수를 대
      략 5,000명~6,000명 정도로 보고 있음.

   나. 일본

       일본의 경우, 2001년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시청각장애인이 13,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계
       되었음. 또한 전국시청각장애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2004. 12월 현재 시청각장애인은 9,980명이며 이 중 7
       59명이 전국시청각장애인협회에 등록된 시청각장애인임.

   다. 미국

      미국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시청각장애를 가진 인구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음. 2007년 현재 법적 
      시각장애인은 1,300천명이며 이 중 10,800명이 시청각장애로 특수교육을 받고 있음. 1997년부터 1984년까
      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받은 전체 아동(3세~21세) 중 시청각장애아동의 비율은 0.06%~0.07%에 불과
      함.

5. 시청각장애아동 현황

   가. 시청각장애아동의 정의

      우리나라는 시청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시청각장애아동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음. 미국은 공법 94-142에
      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겸한 아동으로 의사소통 발달 및 교육적 문제를 가지게 됨으로써 시각장애아동
      이나 청각장애아동만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없는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시청각장애아동의 출현율 및 수

      국립특수교육원이 2001년도에 실시한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6세~11세의 특
      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은 2.71%이고 이 중 중복장애아동의 출현율은 0.01%로 나타났으며, 특수교육이 요
      구되는 중복장애아동은 317명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세부적인 중복장애 유형에 대한 조사가 없었기 때문
      에 중복장애아동 중에서 시청각장애아동의 출현율과 수는 알 수가 없음. 또한 2006년도 ‘특수교육 요구학생
      실태조사’에서도 중복장애아동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각장애아동의 출현율과 수는 알 수
      가 없음.

   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유치부, 초,중,고등부에 재학중인 시청각장애아동 현황

     1) 시청각장애아동 수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현재 유치부 및 초?중?고
       등부에 재학중인 시청각장애아동 수는 31명으로 유치부 3명(9.7%), 초등부 17명(54.8%), 중등부 8명
       (25.8%), 고등부 3명(9.7%)으로 나타났음. 초등부 17명은 1학년 4명, 2학년 1명, 3학년 8명, 5학년 2명, 6학
       년 2명이고, 중등부 8명은 1학년 4명, 2학년 1명, 3학년 3명이며, 고등부 3명은 1학년 2명, 3학년 1명임.


시청각장애아동 수(2007년)
(단위 : 명, %)
 
구  분 합계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1학년              3학년   
인  원 31 3 17 4 1 8 2 2 8 4 1 3 3 2 1   
구성비 100 9.7 54.8      25.8    9.7   


     2) 시청각장애아동의 남녀 현황

        시청각장애아동 31명을 남녀별로 보면 남자가 16명(51.6%), 여자가 15명(48.4%)임. 유치부 3명은 전부 여
        자이고 초등부 17명은 남자가 10명(58.8%), 여자가 7명(41.2%)이며, 중등부 8명은 남자가 6명(75.0%), 여
        자가 2명(25.0%)이고, 고등부 3명은 전부 여자임.

시청각장애아동 남녀 현황(2007년)
(단위 : 명, %)

 
구분 합계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합계 납자 여자 소계 납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납자 여자 소계 납자 여자   
인원 31 16 15 3  3 17 10 7 8 6 2 3  3   
구성비 100 51.6 48.4 100  100 100 58.8 41.2 100 75.0 25.0 100  100 

 

     3) 시청각장애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 현황

       시청각장애아동 31명 중 13명(41.9%)은 시각장애 특수학교에, 11명(35.5%)은 비시각장애 특수학교에, 7명(22.6%)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1) 시각장애 특수학교의 경우 전국 12개 시각장애 특수학교 중 8개교에만 시청각장애아동이 재학 중이고(○○○학교 4명, ○○맹학교 및 ○○○○학교 각 2명, ○○○학교?○○○○학교?○○○○학교?○○○○학교?○○학교 각 1명), 나머지 4개교(○○맹학교, ○○맹학교, ○○○○학교, ○○○○학교)에는 재학 중인 시청각장애아동이 없음.

       2) 5개 비시각장애 특수학교에도 시청각장애아동이 재학 중인 바, ○○○○학교에 4명, ○○○○학교에 3명, ○○학교에 2명, ○○○○학교 및 ○○○○학교에 각 1명이 재학 중임.

       3) 또한 일반학교인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중앙중학교에도 각 1명씩 시청각장애아동이 재학 중임.

시청각장애아동이 재학중인 학교 현황
(단위 : 명)
 
합계 시각장애 특수학교 비시각장애 특수학교 일반학교   
학교수 아동수 학교명 아동수 학교명 아동수 학교명 아동수   
20개교 31 ○○맹학교 4 ○○○○학교 4 ○○○○초등학교 1   
    ○○맹학교 2 ○○○○학교 3 ○○초등학교 1   
    ○○○○학교 2 ○○학교 2 ○○초등학교 1   
    ○○맹학교 1 ○○○○학교 1 ○○초등학교 1   
    ○○○○학교 1 ○○○○학교 1 ○○초등학교 1   
    ○○○○학교 1   ○○중학교 1   
    ○○○○학교 1   ○○중앙중학교 1   
    ○○학교 1       
    소계(8개교) 13 소계(5개교) 11 소계(7개교) 7 

     4) 시청각장애아동의 특성

        시청각장애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선천적인 시청각장애아동이 4명, 정신지체를 함께 가지고 있는 시청각장애아동이 1명, 언어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시청각장애아동이 1명, 희귀병 레오파드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시청각장애아동이 1명, 남매가 모두 시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2명, 시력이 약시인 시청각장애아동이 2명, 보청기를 착용하는 시청각장애아동이 6명으로 나타났음.

시청각장애아동의 특성
 
특 징  구 분 인원수 해당 시청각장애아동   
선천적 시청각장애아동 4명  김○○(○○맹 중등1), 김○○(○○○○ 초등3)
 강○○(○○○○ 초등1), 진○○(○○ 고등1)   
시청각장애 외에 다른 장애도 가지고 있는 시청각장애아동 2명  정신지체(김○○, ○○맹 중등1),
 언어장애(이○○, 광주○○ 중등1)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 시청각장애아동 1명  레오파드증후군(김○○, ○○○○ 초등3)   
남매 모두 시청각장애아동 2명  이○○(○○○○ 초등6)
 이○○(○○○○ 중등2)   
시력이 약시인 시청각장애아동 2명  박○○(○○○○ 초등3)
 오○○(○○○○ 초등3)   
보청기 착용 시청각장애아동 6명  김○○(○○맹 초등1), 고○○(○○맹 초등6)
 조○○(○○맹 중등1), 변○○(○○맹 고등1)
 황○○(○○맹 초등3), 진○○(○○ 고등1) 


* 붙임1. 유치부, 초?중?고등부에 재학중인 시청각장애아동현황(2007년)
  붙임2. 시청각장애아동이 재학중인 학교 현황 세부내역

 

6. 시청각장애아동 교육

   가. 우리나라

    1) 교육정책 및 교육내용

      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은 시청각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교육정책이 없음. 교육내용은 교과 및 일상생활 훈련, 보행훈련 및 기타 치료교육 활동 등으로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청기를 착용하여 시각적?청각적 정보 활용이 가능한 아동의 경우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음.

      나) 시청각장애아동을 가르치고 있는 해당 학교 및 교사들의 교육내용을 보면, 한빛맹학교의 경우 중증 및 중복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과정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언어훈련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과정의 학습과제들이 대부분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신체활동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적용하여 시청각장애아동을 가르치고 있음. 이외의 학교들은 교사가 필요한 교과내용을 만들어 시청각장애아동을 가르치고 있음.

    2) 예산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시청각장애아동 교육에만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지 않음. 본 조사에서 시도교육청이 시청각장애아동 교육에 집행한 예산이라고 제출한 내역을 보면 시각장애아동 교육예산에 포함시켜 집행을 하고 있음.

 

 


시도교육청 예산내역
 
시도교육청 금액(천원) 예산내역   
인천광역시
교육청 13,283
(인건비) 2007년도에 시청각장애아동 및 중도중복장애아동을 위해 ○○○○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 1명 배치   
대구광역시
교육청 231,000 2006년도에 ○○○○학교에 한소네 및 확대독서기 등 구입비용 지원   

  3,304 2006년도에 ○○○○학교에 저성능 PC교체비 지원   

  1,530 2007년도에 ○○○○학교에 저성능 PC교체비 지원   
울산광역시
교육청 20,000 2007년도에 시청각장애아등 교육에 대한 예산 1인당 약 20,000천원(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 교통비, 통합학급비,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책정   
전라남도
교육청 456 2007년도에 시청각장애아등을 위한 개별지원 예산 456천원(학교운영 지원비 226천원, 학생당 경비 185천원, 현장체험 학습비 20천원,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 제작비 25천원) 책정   

  2,000 ○○학교에 보청기 구입비 지원 


    3) 전문교사 양성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의 특수학교 교원 양성과정에서 장애유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특수교원을 양성한 후 특수학교 교원으로 일괄 자격증을 부여하여 학교에 배치하고 있음.

    4) 교사 연수

      가)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은 전국적으로 시청각장애아동의 수가 적다는 이유로 시청각장애아동 담당 교사만을 위한 연수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시청각장애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간에 시청각장애아동 현황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정보교류도 없는 실정임.

      나)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특수교육기관에 시청각장애아동이 재학하고 있으므로 교사 직무연수과정에 시청각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과목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임.
    5) 현재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의견

      가) 시도교육청 의견

          본 조사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등 3개 시도교육청이 현재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아동교육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중복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서울특별시교육청).
         ② 중복장애아동들을 위한 국가수준의 별도의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함(부산광역시교육청).
         ③ 시청각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인천광역시교육청).
         ④ 시청각장애아동을 위해 특별 제작된 교재교구 개발이 필요함(충청북도교육청).
         ⑤ 시청각장애아동은 장애특성상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하므로 시청각장애아동의 교육에 전문성을 지닌 교사양성과 배치가 필요함(인천광역시교육청).
         ⑥ 시청각장애아동 및 중도중복장애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현직 교사들에게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가 필요함(인천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⑦ 중복장애아동의 개인욕구와 학습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이 필요함(인천광역시교육청).

      나) 해당학교 및 담당교사 의견

         본 조사에서 ○○○학교, ○○○○학교, ○○맹학교, ○○○○학교, ○○○○학교 등 5개 시각장애 특수학교가 현재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아동교육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시각장애를 주장애로 한 수반장애가 있는 아동들의 출현율이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보아 이에 대한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교원의 연수, 교재?교구 및 시설의 확충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학교).
         ②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를 겸한 학생이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중복장애정도에 적합한 다양한 학습자료 및 1대1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학교).
         ③ 시청각장애아동들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필요함(○○○학교).
         ④ 시청각장애아동들을 위한 교재 및 교구 개발을 위한 모임 결성 및 지원이 필요함(○○○학교).
         ⑤ 시청각장애학생 지도를 위한 다양한 연수와 충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학교).
         ⑥ 시청각장애의 중복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을 위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아동 당사자를 위한 특별한 개별지도가 필요한 실정인데 그 지도교육의 효과를 증대하고 아동의 교육적 동기를 최대한 부여하여 주려면 특수교육 보조원 등의 인적자원이 1대1로 필요함(○○○○학교).
         ⑦ 시청각장애아등들을 위한 전문 치료교사를 교육청에서 파견하여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전문 치료교사 배치가 필요함(○○○학교).
         ⑧ 학교에서 시청각장애아동을 위해서 점자와 수화가 가능한 교사 담임 및 교과전담 지원 확대가 필요함(○○○학교).
         ⑨ 특수학교 교사의 점자 및 수화 직무연수 60시간 이수가 필요함(○○○학교).
         ⑩ 시청각장애아동에 대한 정확 통계와 교류모임 활성화가 필요함(○○○학교).
         ⑪ 시청각장애아등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교사와 관계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음(○○○○학교).
         ⑫ 복지관과 연계하여 방과 후 수화 및 점자 지도가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함(○○○학교).
         ⑬ 정규수업 외에 생활체육(수영 등)이나 레크리에이션 활동(생활시설 내의 동아리 활동 등) 등으로 학교교육이 학교생활 이후에도 연장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학교).

      다) 학계 등 의견

         1) 김영일(조선대학교 교수)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시각장애교육은 주로 단순 시각장애, 그것도 맹(blindness) 위주의 교육에만 치중해 왔음. 이로 인해 시청각장애와 같이 시각중복장애인들은 시각장애학교에서 조차도 동등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

         2) 장진석(나렛대학교 교수)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직업 및 복지대책은 있지만, 시각과 청각의 중복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설령 있다고 해도 그들이 어디에서, 어떤 가정에 태어나 어떻게 교육받고 성장하고 보호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가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는 바, 시청각장애인의 철저한 실태파악이 시급함.

         3) 박순희(순천향대학교 교수)

           시청각장애인의 교육과 재활은 그들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인 의사소통 양식 개발을 중점으로 두면서 시청각장애인의 교육과 성과를 직접 실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학령기의 시청각장애아동을 위하여 시각장애학교는 교내 혹은 교외 파견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

         4) 박중희(영동대학교 교수)

           앞으로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들의 교육과 재활의 발전을 위해 행해져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우선적으로 시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정확한 출현율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학령기 이후의 재가 시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②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의사소통 방법과 교수?학습 방법, 재활교육 등 특별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③ 시청각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보와 재활 서비스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함.
           ④ 시청각장애인들의 교육과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이루어져야 함.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청각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하지 못하고 있음. 기초적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부터 실시되어야 함.
           ⑤ 시청각장애인들의 교육과 재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정이 확보되어야 함.

         5) 정지훈(중증 중복시각장애인 생활시설 ‘라파엘의 집’ 원장)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청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체계안에서 지원을 받고 있을뿐이며,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장애가 아닌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단순히 합한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바탕으로 시청각장애인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고 봄.

           ① 시청각장애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시청각장애인의 출현율과 욕구,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는 서비스 개발이나 연구, 나아가서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정책형성에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② 시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함. 시청각장애인은 비록 다른 장애인에 비해 그 수가 적지만 의사소통과 활동의 제약에 따른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이 다른 장애에 비해 훨씬 큼. 하지만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시청각장애학생은 시각장애학교의 중복장애 학급이나 단순 시각장애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음. 따라서 시청각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은 단순시각장애 아동 위주로 구성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시각장애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의 재편성이 요구되며, 기존의 중복장애 학급에서의 세분화된 교육도 이루어져 할 것임.
            ③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 서비스 기관의 설립이 요구됨. 시청각장애인은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전생애에 걸쳐 특별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임. 따라서 시청각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한 전문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의사소통의 기술의 개발과 교육, 통역인 양성과 지원,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상담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함. 또한 이와 더불어 시청각장애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과 시청각장애인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나. 미국

      1) 미국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지난 170여년간 계속적으로 노력하며 미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청각장애인에게 교육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 미국에는 1,000만명의 시각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중 130만명이 법적 맹(盲)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시각장애학생은 93,600명으로 이 중 10,800명이 시청각장애인임(American Foundation for the Blind, 2007).


      2)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체제

         가) 미국의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은 학령기의 장애아동들을 위한 학교 중심 교육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관 중심 서비스 제공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에는 시각장애아동과 청각장애아동을 함께 교육하는 학교와 시각장애아동만을 위한 학교들이 있음.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헬렌켈러 국립센터 본부와 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나) 미국의 기숙학교는 51개로 시각장애아동만을 교육하는 시각장애학교는 38개교, 시각장애아동과 청각장애아동을 함께 교육하는 학교는 13개교임. 시청각장애아동들을 위하여 미국 시각장애학교에 개발된 프로그램 유형은 교내 특별 시청각장애교육과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위한 학교 교외 서비스로 나누어짐. 시각장애학교내에 시청각장애아동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는 퍼킨스맹학교(Perkins School for the Blind)와 오버브룩맹학교(Overbrook School for the Blind)임.

           ① 퍼킨스맹학교(Perkins School for the Blind)

              퍼킨스맹학교에서는 개별교육환경을 창출하여 각 학생의 강점을 찾아내어 보강시켜 주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완전하게 참여할 있도록 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단 여기서 각 학생의 독립수준의 범위내에서 참여수준이 결정됨. 프로그램들은 포괄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함. 순수하게 시청각장애만을 가진 학생들이나 추가 장애를 보이는 3세에서 22세까지의 시청각장애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함. 퍼킨스맹학교에서 시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해 강조하는 사항은 총체적인 의사소통(total communication)의 개발임. 총체적인 의사소통 철학을 토대로 각 학생에게 접근 가능한 언어와 의사소통 수단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시청각장애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퍼킨스맹학교의 시청각장애 프로그램 옵션은 4가지로, ⅰ)3세에서 6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교육 과정인 취학전 프로그램, ⅱ)5세에서 12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준비프로그램, ⅲ)6세에서 22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인 교과프로그램, ⅳ)10세에서 22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기능적 교육과정인 기능적 학업과 생활기술 프로그램임. 각 교육과정의 내용에 추가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각 아동별로 서비스가 추가될 수 있음. 지원서비스로 방향정위와 이동, 특수체육, 직업훈련, 컴퓨터/공학, 주거의 전환서비스가 포함됨. 임상 서비스로 심리학, 행동 자문, 언어치료, 청각학, 물리치료, 작업치료, 사회복지서비스와 건강서비스가 포함됨.

           ②오버브룩맹학교(Overbrook School for the Blind)

            오버브룩맹학교에서는 교내와 교외 파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 프로그램에서 교사들은 청각장애아동지도 교사들과 접촉하면서 시각과 청각장애를 동시에 보이는 아동들의 감각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조기교육 파견 프로그램의 교사들은 오버브룩맹학교에 오지 않는 필라델피아 거주 아동들을 대상으로 유치원 혹은 가정으로 파견교육을 실시함. 조기아동교육, 초등 및 중등프로그램은 모두 시청각장애학생들에게 제공됨. 분리된 프로그램 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연령에 적합한 환경속에서 들어준다는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음. 교내 프로그램은 3세에서 21세까지의 시각과 청각 그리고 추가 중복장애의 정도에 따른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관심을 두고 있음. 각 학생의 프로그램은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춤. 또한 펜실베니아 농맹인 프로젝트에서 학생과 교사, 가족들에게 추가지원을 해줌. 가족들을 위하여 컴퓨터 리스트서브(computer listserv)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인터넷을 통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속도에 맞는 시청각장애에 대한 가정훈련 모듈을 제공하고, 회의와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가족들을 위한 주말 가족모임을 마련해 줌. 오버브룩맹학교 직원들을 위한 교내 연수를 제공하고 전문 프로그램 개발을 도와 줌.

   다. 일본

      1) 일본은 1998년 국립특수교육종합연구소가 조사할 당시 학교에 재학중인 시청각장애학생 수는 338명이었음.

      2) 일본에서는 1950년 전후로부터 시청각장애학교 등 여러 곳에서 시청각장애아동에게 전문적 교육을 시행해 왔음. 하지만 시청각장애아동을 위한 특별한 교육기관은 존재하지 않고, 시각장애학교, 청각장애학교, 양호학교 등에 재학하는 시청각장애아동에 대해서 각 학교의 현장교사가 대응해 왔음. 그러던 중 2003. 7월에 전국 시청각장애인 교육연구회가 발족되었음. 이 연구회의 목적은 시청각장애인의 교육 및 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연구하고, 그 향상에 기여하는 것임. 또한 대상 회원은 시청각장애 교육에 힘쓰고 있는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시청각장애인의 가족, 시청각장애인의 요육?재활?의료 그리고 통역?활동 도우미에 관계되는 전문가 및 연구자 등으로 현재 회원수는 약 200명 정도임.

      3) 국립특수교육종합연구소는 1971년에 설립된 이래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관해 연구하고 있음. 한때는 3명의 시청각장애인 담당연구자가 있었으나, 현재는 1명의 연구자가 시청각장애인 교육연구를 담당하고 있음. 현재 주로 이루어지는 연구는 시청각장애인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를 위한 연수방법에 관한 것이며, 동시에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교육상담도 연구하고 있음. 일본은 미국과 달리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재활?직업훈련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없음.

7. 시청각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와 국가의 의무

   관련 법령(붙임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 제11조(평등권),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및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제8조(차별금지) 및 제20조(교육),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및 제13조(차별금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및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UN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에 의거, 시청각장애아동도 장애특성이 반영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한 의무가 있다 할 것임.

* 붙임3 : 관련법령

8. 검토 의견 :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

   가. 본 조사를 통해 유치부, 초?중?고등부에 재학중인 시청각장애아동 현황이 처음 확인되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청각장애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정책 및 교육내용 없는 등 시청각장애아동들이 시청각장애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① 시청각장애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음.
    ② 시청각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정책 및 교육내용이 없음.
    ③ 시청각장애아동들에 대한 교육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음.
    ④ 시청각장애아동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있지 않음.
    ⑤ 시청각장애아동 담당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이 없음.

   나. 이와 같이 시청각장애아동들이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교육당국에서 이들이 그 수가 다른 장애인들 보다 극히 적은 소수자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기가 어려움. 그러나 그 수가 적다고 하여 교육에서 차별해서도 안된다는 것은 관련 법령 규정을 통해 명백하고 교육당국도 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오히려 소수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따라서 교육당국이 현재 교육에 있어 시청각장애아동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정책 등을 시급히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 헌법

   제11조(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의무)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4조 (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제8조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제13조 (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②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종별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교육
     1.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차별없이 그리고 동등한 기회에서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단계에서의 통합교육체제와 평생교육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장한다.
       (a) 인간의 잠재성, 존엄성 및 자아 가치에 대한 개발과 기본적 자유와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b) 가능한 최대한도로 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능력뿐 아니라 그들의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개발
     2.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a)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교육체제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장애 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무상의 의무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b) 장애인은 그들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통합적이고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c) 개별적인 요구조건에 따른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d) 장애인은 일반교육체제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4.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돕기 위하여 장애가 있는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또는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교사의 채용과 각 교육단계별 전문가 및 직원의 훈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훈련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적절하고 보완적이며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그리고 형식과 기술교육 및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교재의 사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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