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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강인춘 |
6·25 한국전쟁 이전에도 이런 움직임이 더러 있었으나 1950년 전쟁이 치열하던 때, 미 제33사단 10공병대대에 근무하던 무명의 카추사(Kathsa) 사병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 통의 진정서를 올렸는데 그 내용인 즉 “성직자가 군에 들어와 전투에 일하는 장병들의 가슴에 신앙의 철판으로 무장시키고 기도로 죽음의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요지의 글이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관계 인사들이 몇 차례 모임을 갖다가 동년 9월 12일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천주교가 군종제도 창설을 위해 연합으로 회집하여 군종제도 추진위원회를 조직했다. 당시 대표로 장로교의 한경직, 감리교의 류형기 목사, 천주교의 캐롤 신부 등을 선출했다. 이들은 대통령을 방문하여 군종제도를 청원하였다.
1950년 12월 21일 대통령 비서실 은 국방신 제29호 ‘종군 목사가 각 군대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1951년 2월 7일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31호로 육군본부 인사국에 군종과를 설치하고 목사로서 일반장교로 복무하고 있던 대위 김득삼 목사가 초대 군종과장으로 임명받아 군종 임무가 시작되었다(한국기독교회사 총람).
기독신문 ekd@kid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