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득세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즉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 양도소득이 그것이다.
종합소득이란 여러 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소득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8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종합소득 중에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의 분류가 실무상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의 조세마찰이 자주 발생된다.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을 의미하며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소득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이며, 기타소
득이란 종합소득 중 7가지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여타의 소득을 의미하는데 사업소득과의 차이는
크게 계속반복성 여부에 있다.
계속반복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우발적인 행위에 기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최근 국세심판례에서는 고급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를 어떤 법인이 스카웃하면서 지급한 대
가를 두고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의 다툼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핸드폰단말기 개발과 관련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 김기술씨를 어느 K법인이 스카웃하면서 김씨에게 연봉 4천만원과 전속계약금조로 1억원을 지급하되 반드시 2년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만약 입사 후 1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1억원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고 입사 후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1억원의 50%를 반납하는 조건도 있었다. 이에 따라K법인은 1억원을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로 75%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전속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전속계약금은 75%를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기타소득임)하였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기타소득 중 전속계약금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이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금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며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세를 추징하였다.(사례금은 전속계약금과 달리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김씨는 이에 대해 동금액 1억원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전속계약금이나 사례금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서는 쟁점금액은 전속계약금도 아니고 사례금도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 및 근로자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를 받아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이 환급되어야 함이 옳다고 결정내렸다.(국심2004서0885, 2004.6.15)
<사례분석>
▶ 쟁점사항
위 사례에서는 김씨가 K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금액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인가 아니면 전속계약금에 해당하는가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기타소득 중 사례금은 필요경비가 아예 인정이 안되며, 전속계약금은 75%의 경비를 인정하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및 기타 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이에 따라 세부담이 차이가 난다 할 수 있다.
▶ 관련용어해설
'사례금'이라 함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전속계약금'이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오로지 하나의 회사 또는 거주자만을 위하여 일신 전속적인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일시소득 성격으로 지급 받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풀이된다.
▶ 사례분석
김씨는 K법인의 선임연구원으로서 2년간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쟁점금액은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례금으로 볼 수 없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신 전속적인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전속계약금이라고도 볼 수 없는 바, 따라서 동 금액은 김씨가 K법인으로부터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