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에 대한 감사보고서. © 윤근혁 | |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인 서울형 혁신학교 A초의 교장과 교감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 학교 교원과 학부모들은 “2012년에 서울시교육청 담당부서에서 가능하다고 밝혀놓고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뒤늦게 징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탄원서 등을 준비하고 나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징계 받은 교장과 교감에 대한 칭찬 이어달리기, 왜? 25일 서울시교육청과 A초에 따르면 서울형 혁신학교 8개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감사를 벌인 시교육청은 지난 11월 18일 A초 교장과 교감에 대해 각각 ‘경고’장을 보냈다. 교장과 교감의 ‘경고’는 일반 교사와 달리 승진 등에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 경고장에서 시교육청은 “2012학년도에 A초가 당초 교육감이 배정한 4학년 4개 학급에서 1개 학급을 임의로 늘여 편성했다”면서 “해당 학급 담임을 맡은 교과전담교사에 대해서도 혁신학교 운영비에서 ‘수준별 수업수당’이라는 명목으로 132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해당 학교 교원들은 “2011년 말 과잉행동 장애를 보이는 학생들이 4학년에 몰린 사실을 안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학급수를 늘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혁신학교 업무를 총괄하는 서울시교육청 학교혁신과의 구두 승낙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경고를 받은 B아무개 교감은 “2012년 1월 30일 학급 증설과 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시교육청 학교혁신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질의했다”면서 “이 담당자는 ‘과장에게도 알아봤다’며 ‘혁신학교 운영상 수준별 수업수당 형태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혁신학교 확대를 추진한 곽노현 교육감 시절 교육청의 승낙을 받아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전화를 받은 인사로 지목된 현 초등학교 교장과 당시 학교혁신과장을 맡았던 현 고등학교 교장은 모두 기자와 통화에서 “그 때 통화 내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초 교원들은 오는 26일쯤 서울시교육청에 교장과 교감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도 이른 시간 안에 탄원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공식 사이트 ‘칭찬합시다’ 게시판에서는 A초 교장과 교감을 칭찬하는 글이 지난 21일 이후 현재까지 50여 개 올라왔다. 징계 사실을 안 학부모들이 칭찬 이어달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학교 한 교사는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복수담임제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추진한 정부의 정책에 비춰볼 때, 우리 학교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은 혁신학교에 대한 보복 징계”라면서 “B교감은 올해 혁신학교에 대한 시교육청의 표적평가에 반대하는 소송인으로 이름을 올려 교육청 과장으로부터 간접 주의까지 전달받은 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승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학급 증설은 학교가 교육청에 물어보고 임의로 진행할 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된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라면서 “수당 지급의 부적절함 등을 따져봤을 때 더 큰 징계를 받을 사항인데 경고에 그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교육청 “물어보고 진행할 사안 아냐”, 그러나… 한편,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학급을 증가 편성하는 것은 서울과 경기도의 여러 학교에서도 추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한 교장은 “이전에도 (임의로) 학급을 증가시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였다. 하지만 담임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장은 이 같은 학급 증설을 교육청 연수 등에서 모범사례로 발표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남부교육지원청 소속 9개 중학교도 올해 3월부터 18개 학급을 증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구로・금천혁신지구의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감축 추진’ 사업에 대해 지난 6월 남부교육지원청은 점검보고서에서 “수업 분위기와 생활지도에 획기적인 도움(만족도가 높음)”이라고 적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직 곽 교육감이 세워놓은 혁신지구 사업에 따른 학급 증설이기 때문에 A초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첫댓글 일 잘했다고 상을 줘도 모라자는데 징계? 교육청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네요.ㅠㅜ
교수님도 참...도둑이 죄가 아니라 도둑을 고발한 사람을 처벌하는 세상아닙니까? ㅠㅠ 이제 더 놀라지도 않아요 ㅜ
저희 학교 얘기네요.. 참 쓸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ㅠㅠ
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