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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건물매매후 철거예정 급합니다.도와주세요~
레오나르도 추천 0 조회 239 15.07.11 13:3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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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11 22:55

    첫댓글 힘내세요

  • 15.07.15 14:5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회원에 가입하시고 피해사례 접수를 하셔야 구체적인 분쟁 상담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 15.07.24 14:19

    건물주가 바뀐다고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뀐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건물주가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점포 양수도를 통한 권리금 회수기회도 보장이 됩니다.

    단, 건물주가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권리금 회수기회를 시도할 때,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회수기회 보장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니 참고 해 주세요.

    여전히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법도 사람두요.
    세상을 바꿔 맘편히 장사하는 길에 함께 해 주세요~~~~!!

    맘상모 정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15.07.24 14:20

    그리고 정회원에 가입하시고 피해사례 접수를 "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 15.12.23 13:16

    일단, 건물매매시 계약종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에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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