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2월에 아버지명의로 사업자를내시고 임대인과 계약후 영업을해오시다
2013년9에 제앞으로 사업자명의변경을하고 임대인과 2년재계약을하였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아두었구요.
2013년9월 재계약당시 건물주가 건물을 매매할수도있고 아닐수도있으니
일단 계약서에 "이계약은 건물매매시까지한다"라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나서 현재까지 영업중에 건물주를 볼떄마다 건물을 매매하실꺼냐? 어떻게되고있냐 물어보면.
반반이다. 팔수도있고 아닐수도있다. 그럴일없다 안팔꺼다 이렇게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던중 건물이 노후되어 건물에서 비가새서
건물주에게 전화를하니. 뜬금없이
건물이 매매가될것닽다. 매매할 건물주는 건물을 철거할예정이다.
그러니 3개월 시간을 줄테니 나가라고합니다.
현재 장사는 성업중에있습니다. 아주잘되는 식당입니다.
이런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받을수있는보상이있는지.
계속 장사를 할수있는 권리를 주장하수있는지.
좋게좋게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받고 나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은대전입니다..이런경우 어디가서 상담을 받아야되는지 도움을 청할곳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첫댓글 힘내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회원에 가입하시고 피해사례 접수를 하셔야 구체적인 분쟁 상담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물주가 바뀐다고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뀐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건물주가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점포 양수도를 통한 권리금 회수기회도 보장이 됩니다.
단, 건물주가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권리금 회수기회를 시도할 때,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회수기회 보장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니 참고 해 주세요.
여전히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법도 사람두요.
세상을 바꿔 맘편히 장사하는 길에 함께 해 주세요~~~~!!
맘상모 정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정회원에 가입하시고 피해사례 접수를 "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일단, 건물매매시 계약종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에 법적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