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매입 호수 |
기존 예비 자수 |
모집 호수 |
해당동 |
임 대 조 건 |
최초 입주일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지하주차장)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계 |
계약금 |
잔금 | |||||||||
75.48 |
75.48 |
25.862 |
101.342 |
4.3586 |
105.7006 |
7 |
3 |
2 |
101 |
28,780 |
5,756 |
23,024 |
129,800 |
‘08.3 |
82.16 |
82.16 |
27.46 |
109.62 |
4.7146 |
114.3346 |
14 |
2 |
8 |
101 |
31,336 |
6,268 |
25,068 |
140,200 | |
82.16 |
23.65 |
105.81 |
4.5507 |
110.3607 |
* 이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발생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임대기간 : 10년(임대기간 종료 후 일반 분양되는 주택이며, 임차인에게 우선분양되지 아니함)이며,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 금회 공급지구는 입주전 해약시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되며 입주 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약금없이 해약이 가능함.
3. 신청자격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예비입주자모집 공고일(2012.07.12)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됨(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 세대 배우자도 중복신청이 불가함)
4. 공급 일정 및 장소
지구 |
신청 자격 |
신청 접수 |
당첨자 발 표 |
계약 체결 |
장 소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계약) |
예산 덕창예다움 |
제1,2순위 |
‘12.07.26(목) (10:30~16:00) |
‘12.08.22(월) (14:00) |
순위에 따라 개별통보 |
덕창예다움 아파트 관리사무소 |
․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선안내시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는 응답하지 않음
․ 신청접수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1개월이상 소요)이 실시되며,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5. 예비입주자 선정
[입주자 선정방법]
① 1순위 : 공고일 현재 예산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② 2순위 :공고일 현재 예산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선정 순차>
①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양가족이 많은 자
[부양가족범위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② 당해 행정구역에서의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③ 세대주의 나이가 많은 자
6. 신청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1통 (공고일 이후 발행 분이어야 함)
․ 주민등록초본1통(최근 5년 이상의 주소지가 표시되도록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한(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세대주는 추가 제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
․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신분증
․ 제3자 대리신청시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위임장 1통, 대리인 신분증
7.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자는 ① 계약금 ② 인감증명서 1통(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 ③ 인감도장 ④ 신분증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8. 유의사항(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관련항목 |
유 의 사 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우리 공사가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무주택자들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10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일반분양 됩니다.<기존 임차인 우선 분양되지 아니함>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 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 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설치에 따 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 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2.07.12)부터 임대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여부 전산 검색 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공사로부터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통 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 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확인기간(14일)내에 증명서류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 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자는 이 주 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서류 |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 변경 위약금 예비당첨자 |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 대전충남 지역본부 주거복지팀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 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입 주 |
․ 입주시 잔금납부 영수증(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적어도 입주 7일 전까지 공사 및 관리사무소에 입주일정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 현장에서의 잔금 수납은 불가하오니 무통장 입금 및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토, 일, 공휴일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입주 전 평일(09:00~18:00)까지 잔금납부 및 완납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당해 주택의 조감도, 평면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 법령에 의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1.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입니다.
2. 주택은 우리나라 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공공기관건설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아.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문의 |
☏ (041)854-8307~9, 8317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충남서남부권 주거복지사업단 ☏ 1600-7100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2. 07. 1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