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35】가압류해방공탁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압류해방공탁금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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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가압류해방공탁은 금전공탁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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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 가압류해방공탁
[공탁선례]
가압류해방공탁금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담보공탁의 경우(「민사소송법」 제475조)와 그 성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는 공탁공무원이 유가증권의 실질적 통용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는 실무상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위 해방공탁금액의 공탁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출처 :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 제정 1991. 12. 26. [공탁선례 제2-2호, 시행 ])
= 1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