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공제회 대의원회는 기간제교사 가입을 보장하라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공제회에는 교육기관과 대학병원 등에서 일하는 전·현직 임직원들이 가입되어 있다. 정규 교원은 물론이고 공무직, 조교 등 다양한 노동자들 역시 가입 대상이다.
그러나 유·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에게는 가입 자격이 없다. 공제회가 임시직이나 기간제의 가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히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이다.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다. 최근 법원은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교원에 비하여 불리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2022.5.12. 서울중앙지방법원)”고 판결하였다.
공제회의 정책연구 결과도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이 합리적이다. 기간제교사의 가입 적정성 검토 결과 시스템상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제도 개선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공제회 회원 및 자본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공제회는 설사 일부 부정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기간제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공제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제회의 설립목적인 ‘교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은 기간제교사에게 더욱 절실하다. 기간제교사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퇴직 연금도 없어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이 크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를 마련하기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기간제 교사가 전체 교원의 13.7%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제회가 이들을 외면하고도 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 및 평등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비정규직 차별은 안 된다는 판결과 국민권익위 권고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제회의 기간제교사 가입배제는 시대착오적이다. 3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열리는 공제회 대의원회에서 만약 기간제교사 가입안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공제회는 7만 기간제교사가 공제회 대의원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한다. 우리는 지난 2021년에도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을 요구하는 기간제교사 4000여 명의 서명을 공제회에 전달한 바 있다.
공제회는 고용불안과 온갖 차별 속에서도 학생을 사랑하며 교사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기간제교사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공제회 대의원회는 7만 기간제교사가 공제회 대의원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며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이 아닌 기간제교사의 가입을 보장하라!
<우리의 요구>
하나. 공제회는 기간제교사 차별을 중단하라!
하나. 공제회 대의원회는 기간제교사의 가입을 보장하라!
2023년 3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가나다 순)
첫댓글 공제회에 대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좋아하더군요. 기간제교사도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죠. 지금도 앞으로도 기간제교사가 많은 기간 많은 학교에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15년 전에는 열에 하나지만 지금은 저희 학교는 세명 중 한명은 기간제교사이네요. 사실 일년만 하시는 선생님은 없어서 길게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