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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부 1888년 「구조라양화망치삼동방폐절목(舊助羅楊花望峙三洞防弊節目)」⑮> 해암(海巖) 고영화(高永和)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시대 「절목(節目)」은 조목 조항 항목의 규칙을 나열한 기록물의 유형이다. 또한 조선시대 특정 정책과 사업의 시행 지침 또는 규칙을 나열한 문건으로, 정부 사업지침, 관청 수세절목, 지방 사족층의 사창(社倉)절목 등 여러 종류의 절목이 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거제시에 전해오는 조선시대 「절목(節目)」은 총 15건(件)이 있다. 이번 지면에는 항리(項里, 구조라) 마을의 4건의 절목 중에 「1888년 6월 거제부(巨濟府) 구조라양화망치삼동방폐절목(舊助羅楊花望峙三洞防弊節目)」 문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 [거제시 「절목(節目)」] 현재(2025년)까지 거제시에 전해오는 총 15건(件) 절목(節目) 중에 4건이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항리) 고문서(古文書)>에 수록되어 있는데 거제부와 암행어사가 발급한 문건들이다. 그리고 앞서 소개 드린 <항리절목(項里 節目)>은 「경술년(庚戌) 1850년 4월 거제부(巨濟府) 항리각등진상구폐절목(項里各等進上捄弊節目)」, 「1854년 암행어사(暗行御史) 절목(節目)」, 「1873년 거제부(巨濟府) 오동절목(五洞節目)」 3건이다. 이 문서는 앞 편에서 소개한 바가 있어, 나머지 1건을 이번 편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1888년 거제부(巨濟府) 구조라양화망치삼동방폐절목(舊助羅楊花望峙三洞防弊節目)」에선 거제도 변방 민초들이 겪었던 '조선(造船) 관련 부역의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특히, 기술자들이 공권력을 빙자해 주민들을 수탈하던 관행을 금지하고, '수혜자 부담 원칙' 역가(役價, 품삯)를 받은 자가 비용을 지불함을 명확히 하여 해안가 어촌마을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한 행정 문서다.
◉ [전체 요약] 「1888년 6월 거제부(巨濟府) 구조라양화망치삼동방폐절목(舊助羅楊花望峙三洞防弊節目)」 문서는 조선후기 거제시 일운면 3마을(三洞) 주민들이 통제영(통영)의 전선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막(造幕, 임시 막사 건조)'의 폐단을 시정해달라고 관청에 올린 청원과 그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배를 만드는 기술자들이 자신들의 숙소(막사)를 주민들에게 강제로 짓게 하던 악습을 금지하고, 기술자들이 직접 막사를 짓도록 규정하여 민폐를 근절한 지방 행정 사례"를 보여준다.
이 문서는 "전선을 건조할 때 기술자들이 자기가 살 집(막사)을 주민들에게 강제로 짓게 하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관청에서 "앞으로는 기술자들이 직접 막사를 짓고 백성을 괴롭히지 말라"는 공식 규칙(절목)을 제정해 준 문서다.
○ 구조라, 양화, 망치 3마을(上項三洞) 주민들은 이미 한 달에 세 번씩 행해지는 수패(搜牌, 점검)와 관원들의 체류 비용, 공궤(供饋, 식사 대접) 비용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통제영의 8전선, 훈련도감 배, 도해선, 고을의 전선 등을 새로 만들 때마다, 배를 만드는 기술자인 목수(耳匠)와 노를 젓는 사격(沙格)들이 자신들이 머물 막사를 짓는 일을 인근 주민들에게 강제로 떠넘기고 뇌물까지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려 마을이 존립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주민들이 청원하기에 이르렀다. 주민들은 이미 지난달에 이 문제를 제기했고, 관청(본관)은 순영(경상감영) 및 통영과 문서를 주고받으며 이 문제를 조사했다. 처음에는 상부 기관(통영 등)의 일이라 지방관이 마음대로 결정하기 어려웠으나, 주민들의 거듭된 호소와 순영의 지시에 따라 해결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 그래서 ‘관청 판결문[題辭]’에서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절목(節目, 시행 규칙)을 만들어 영구히 시행하도록 했다. 앞으로 훈련도감 배, 통제영 8전선, 도해선, 본읍 전선(戰船) 등을 새로 지을 때, 조막(막사 짓기)은 해당 일을 맡은 목수와 사공들이 직접 짓도록 했다. 그리고 기술자들이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만큼, 막사 짓는 수고를 평민들에게 전가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이에 이 내용을 담은 절목을 2통 작성하여 1통은 관청에 보관하고, 1통은 해당 마을에 주어 영구히 준수하도록 했다.
● 「1888년 6월 거제부(巨濟府) 구조라양화망치삼동방폐절목(舊助羅楊花望峙三洞防弊節目)」
이번에 제시된 「구조라 양화 망치 삼동 방폐절목(舊助羅楊花望峙三洞防弊節目)」은 거제부(巨濟府)가 발급하고 일운면 구조라리(舊助羅里, 항리)가 수취처(受取處)인데, 구조라, 양화, 망치 3마을(三洞)의 주민들이 겪던 부당한 부역과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작성된 공문서다. 먼저 주민들의 청원 내용을 살펴보자. 여기 3마을은 지세포, 구조라, 옥포 등 3진영 사이에 위치하여 표류한 왜인을 호송하거나 송전(솔밭)을 감시하는 일을 월 3회씩 번갈아 수행하고 있으며 내도와 외도의 수토(搜討)에도 부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긴 모든 비용을 주민들이 전담하고 있다.
그런데 훈련도감, 통제영, 거제현의 전선(전투함)을 새로 건조할 때, 배를 만드는 목수(耳匠)와 격군(沙格)들이 머무는 막사(조막)를 짓는 일에 문제가 발생했다. 원래 이 일은 각 영·읍·진에서 담당해야 할 일이며 숙련된 일꾼들에게는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무를 핑계로 각 마을에다 임의로 배정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돈을 거두어 가는 폐단이 고질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에서만 이 일을 전담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미 여러 번 요청을 했다.
그러나 관청에서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킬 수 없다"며 다른 마을로 이 역을 옮기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았다. 대신, 배를 만드는 기술자(목수)와 사격(사공)들이 이미 나라에서 전선 건조 비용(役價)을 받고 있으므로, 그들이 머물 막사를 짓는 일 역시 그들이 받은 돈으로 직접 사람을 고용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훈련도감이나 통제영의 전선 건조는 하급 관청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므로, 상부 기관인 통제영(統營)에 공문을 보내 이 규칙을 정식화(定式)하여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막사 건조 비용이나 노동력을 강제로 요구하지 못하게 하도록 조치를 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결국 이 문서는 조선 후기 거제도 변방 민초들이 겪었던 '조선(造船) 관련 부역의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특히, 기술자들이 공권력을 빙자해 주민들을 수탈하던 관행을 금지하고, '수혜자 부담 원칙' 역가(役價, 품삯)를 받은 자가 비용을 지불함을 명확히 하여 해안가 어촌마을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한 행정 문서다.
**「1888년 6월 거제부(巨濟府) 구조라양화망치삼동방폐절목(舊助羅楊花望峙三洞防弊節目)」** 원문(原文)
구조라·양화·망치 3개 마을의 폐단을 막기 위한 법령(무자년 6월)은 구조라·양화·망치 3개 마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절목(節目)을 조사하여 보고하기 위한 일이다. 본 관아의 구조라, 망치, 양화 3개 마을 주민들이 순찰사(관찰사) 앞에 올린 소장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치에 맞게 논하여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이 거주하는 3개 마을은 지세포, 구조라, 옥포 세 진영 사이에 끼어 있어, 표류해 온 왜인을 호송하거나 솔밭(松田)을 수색하는 등의 일을 매달 세 번씩 번갈아 가며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머물며 대접하는 비용을 오로지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도감의 배와 통제영의 8전선, 그리고 본 읍(거제부)의 전선 한두 척을 새로 건조할 때, 소위 배 만드는 목수(耳匠)와 격군(沙格)들이 거처하는 막사를 짓는 일은 사실 아침 한때의 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도구는 각 영과 읍, 진영에서 마땅히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막사를 짓는 일은 숙련된 기술자들에게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무를 핑계 삼아 제멋대로 각 마을에 역을 배정하고는, 한 마을만 불러 일을 시키고 나머지 마을에서는 대신 내는 돈(代錢)을 거두어 가는 것이 이미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습니다. 불쌍한 이 바닷가 백성들은 곤궁함을 견디지 못하여 일제히 목소리를 높여 호소하는 바이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목수들의 막사는 그들이 직접 짓게 하시고, 진영 근처의 한 마을만 지정하여 일을 시키거나 다른 지역까지 침범하여 괴롭히는 일은 영구히 금지하여 주십시오. 조선감(造船監 배 만드는 감찰)에게 엄중히 지시하여 이 바닷가 백성들이 편히 살게 해 주십시오." 이상의 소장과 지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니, 배를 만들 때 막사를 짓는 일로 3개 마을 주민들이 전후로 호소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마음을 놓지 못하던 중, 이번에 다시 소장(訴狀)을 올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체로 민심은 부역이 없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나, 어찌 부역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해당 주민들이 매번 다른 마을로 역을 옮겨 달라고 요청하지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말처럼 다른 마을인들 그 고통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다만 배를 만드는 목수와 격군들이 이미 배를 만드는 값(役價)을 받았으니, 막사를 짓는 일 또한 배 만드는 일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막사 짓는 일을 이들에게 전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본래 전례가 없던 일을 새로이 만들기는 어려우나, 훈련도감이나 통제영의 전선은 상급 관청에 속한 것이라 본 관아에서 마음대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조선(造船) 관련된 일은 통제영에서 관할하므로, 앞으로는 소위 목수 막사와 격군 막사는 반드시 해당 목수와 격군들이 받은 돈 중에서 사람을 고용하여 짓도록 한다는 뜻을 관찰사 영문(營門)에서 정식(定式)으로 삼아 통제영과 문서를 주고받아 처리함이 어떠할지 살펴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문서를 주고받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항삼동(上項三洞) 주민 등이 다시 올린 청원서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주민)들이 통제영의 8척 전선, 도해선(渡海船), 훈련도감의 배, 본 고을의 1~2척 전선을 새로 건조할 때, 배 만드는 기술자인 이장(耳匠)과 사격(沙格)들이 머물 막사를 짓는 부역(造幕之役)에 대해 경계를 넘어 침범하지 말아 달라고 지난 달에 청원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부에서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어 본 고을(본관)에서 조사하여 보고하고 문서를 주고받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막사를 짓는 폐단을 막기 위한 시행 규칙(절목)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 차례 사유를 갖추어 호소하였으나, 지시 내용에 "통제영에서 아직 규칙을 만들어 줄 의사가 없고, 민원 내용이 비록 이와 같으나 고을 수령이 마음대로 결정하기 어려우니 우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기술자들이 막사를 짓는 일은 단 하룻 아침의 수고에 불과한데도, 타지역까지 침범하여 뇌물을 챙기고 강제로 징수하여 힘없는 백성들이 장차 보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에, 감히 염치 불구하고 다시 신명(관장)께 호소하여 공정한 판결을 바랍니다. 이후로는 다시는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지시해 주시고, 시행 규칙(절목)을 본 고을에서 직접 각 마을에 배부하여 후일의 폐단을 끊고 영구히 준행하게 해달라는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特爲題給事) /
[판결 및 시행 규칙]
이미 통제영의 회답을 보았으니 본 고을에서 직접 규칙(절목)을 만들어도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백성들의 원통함을 따라 규칙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 규칙을 영구히 준행하게 함은 이러하다. 지금 이 삼동(三洞) 지역은 세 수군진(鎭)의 소나무 숲이 있는 요충지에 끼어 있어, 한 달에 세 번씩 점검(搜牌)을 받고 하급 관리들이 머물며 부려 먹는 수고와 대접하는 비용으로 이미 그 고통이 극심하다. 하물며 각종 배를 만들 때 기술자인 이장과 사격들의 막사를 짓는 일은 더욱이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즉시 이 부역을 감하여 다른 곳에 속하게 하여 일제히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마을 또한 각자 처한 사정이 있어 제외하기로 한다. 다만 훈련도감의 배나 통제영의 8척 전선 등은 상급 부대(상영)와 관계된 일이라 마음대로 단정하기 어려워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두 번이나 청원서를 올렸고, 순영(감영)에서 통제영으로 문서를 주고받아 배를 만들 때 막사를 짓는 일은 각 기술자(이장)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짓도록 규칙을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으니, 이는 진실로 백성의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특별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대체로 막사를 짓는 것 또한 배를 만드는 일의 연장선이다. 배 만드는 기술자들은 이미 일삯(役價)을 받았음에도 막사 짓는 일만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백성들에게 실로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역이다.
이제부터는 훈련도감 배(訓局船), 통제영 8척 전선, 도해선(渡海船), 본 고을의 전선을 막론하고, 새로 건조할 때 기술자(耳匠, 목수)와 사격(沙格, 사공)들의 막사 짓는 일은 각자가 스스로 하도록 하고, 절대 마을 주민들을 침범하지 말라.
이와 같이(如是) 시행 규칙 두 건을 작성하여, 한 건은 관청에 보관하고 한 건은 해당 마을에 내어주니, 이대로 영구히 준행하여 바꾸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使(押)(판결자의 서명)
[舊助羅楊花望峙三洞防弊節目 戊子六月日舊助羅望峙楊花三洞防弊節目, 爲査報事, 本府舊助羅望峙楊花三洞居民等呈議送于巡使道前題送內, 査實論理報來向事. 議送內節該, 矣徒等所居三洞介在於知世浦助羅浦玉浦三鎭, 漂倭迎護及松田搜討處, 而例有月三次隨番, 則其所下屬留連供饋之費, 專責於矣徒洞是在如中, 訓局船統營八戰船及本邑一二戰船新造也, 所謂耳匠與沙格等, 所據造幕, 不過一朝之役, 而其諸具自各其營邑鎭所當者, 則造幕之役, 渠等善手不啻易事, 而私自憑公, 任意排定於各洞, 取一使役, 餘外各洞代錢收捧已成痼瘼, 哀此海氓不勝困迫, 齊聲仰訴爲去乎, 參商敎是後, 耳匠幕段使渠等結構是去乃, 以其鎭境近洞指一, 使役越他境橫侵一款永勿渾侵之意, 松在官造船監丫嚴題分付, 使海隅殘氓, 以爲安堵事, 議送及題送有置有亦, 以此造船時構幕一款, 三洞民人之前後呼訴, 不啻屢造, 而實無從便矯捄之策一念不弛是在如中, 今又有呈議送之擧是如乎, 盖此民心皆以無役爲便, 而無役何可得乎, 該民等每請移役於他洞是乎乃, 己所不欲勿施於人, 則他洞肯受其苦乎, 第其耳匠沙格等旣受其造船役價, 則造幕亦是造船之役也, 造幕之役造船一體耳匠沙格等處專責擔當似或無妨是乎矣, 本無前例之事, 不可容易刱行除良, 訓局船與統營八戰船段, 事係上營, 自本官有難擅便是乎所, 此等造船之役, 專官於統營, 從玆以後所謂耳匠幕沙格幕段, 必以各該耳匠沙格等, 所受役價中立雇擧行之意, 自營門定式往復於統營何如是乯喩, 參商處分事. 題當文移往復向事.
上項三洞居民等再所呈議送內, 矣徒等以統營門八戰船渡海訓局船本邑一二戰船新造也, 耳匠沙格等造幕之役, 勿侵越境事, 去月良中呈議送題送內, 祥査報來向事. 本官的只敎是故, 以爲到付本官査報題送內, 當文移往復向事敎是乎等以, 矣徒等以造幕防弊節目成給之意屢次具由白活是乎則, 分付內, 營門姑無節目成給之意處分, 民訴雖如此, 自官有難擅, 便以此姑俟亦敎是乎所, 大抵耳匠造幕一款, 不過一朝之役, 而越他境侵責捧賂存拔, 使他殘民將有難保之境乙仍于, 冒猥更訴于神明公決之下爲白去乎, 此後段更勿橫侵之意, 嚴飭分付, 節目段置自本官分給各洞, 以杜後弊永久遵行之意, 特爲題給事,
/ 題已見統營回移, 自本官撰成節目, 未必有擅便之嫌, 然自本官從民願, 節目成給宜當事, 節目爲永久遵行事, 今此三洞介於三鎭之松下要衝處, 月三次搜牌也, 下屬之留連也, 其所使喚之役供饋之費, 已知其疾苦, 而況復各項造船時 耳匠沙格等造幕事, 尤爲難保之端, 卽欲減此屬他, 以爲齊一, 而他洞亦各有所據除良, 至若訓局船與統營門八戰船, 事係上營, 有難擅斷者, 故有志未就者, 良以是也, 而畢至有該民等兩次呈議送之擧, 自巡營門文移往復於統營, 凡於造船時造幕事段, 使各其耳匠等責造之意節目成給, 亦有此題送者寔出於爲民矯祛之特軫者也, 大抵造幕亦是造船之事也, 造船耳匠等旣受其役價 造船者則造幕之偏責於平民 於民實爲贅役矣, 從今爲始毋論訓局船統營八戰船及渡海船本邑一二戰船 新造時耳匠沙格等造幕一款 使各其耳匠沙格等造據是遣 勿侵各該洞之意 如是成節目兩件 一件官上 一件出給各該洞爲去乎 依此遵行永久毋替宜當事, 使(押)]
[주1] 방폐(防弊) : 폐해(弊害)나 폐단(弊端)을 막음.
[주2] 참상교시후(參商敎是後) : ‘사안을 깊이 헤아리시옵고’로 해석함.
[주3] 시호내(是乎乃) : 이두어 ‘~이오나’, 이나, ~이지마는 뜻임. 문장 연결을 위해 이두(吏讀)식 표현. 시거내(是去乃)는 ~이거나.
[주4] 시홀유(是乯喩) : 시호유(是乎喩). 이두어 ─인지. ─이온지. ─일지. ─이올지.
[주5] 상항삼동(上項三洞) : 구조라, 망치, 양화 3개 마을. 항리 포함 위쪽 마을
[주6] 제급(題給) : 제사(題辭, 관부의 판결문)를 매기어 줌
[주7] 역과(役價) : 조선시대에, 세미(稅米)를 창고에 나르는 품값으로 한 섬에 칠 홉 오 작씩 더 받던 일.
[주8] 췌역(贅役) : 허드렛일. 잡역(雜役).
[주9] 의당사(宜當事) : 마땅한 일. 옛날 관아(官衙)의 명령문 끝에 쓰던 문투(文套). 「그대로 마땅히 실행하라.」의 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