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순환 강의를 다 마치고, 복습을 하다가 질문이 생겨 이렇게 질문을 오랜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증이 생긴 부분은 물상보증인의 제 3취득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물상보증인의 제 3취득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전부 변제하게 되면,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물상보증인의 제 3취득자의 지위는 물상보증인과 같으니까, 물상보증인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대한 관계에서 구상권을 살펴봐야 하는데 교재에 따르면 해당 사안의 경우 448조 2항, 425조 2항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제가 이와 관련해서 선생님의 민법 사례집을 읽어보니, 각주에 설명으로 만약 448조 2항, 425조 2항을 유추적용하면, 물상보증인은 구상채무는 없고 구상책임만 있기 때문에 448조 2항과 425조 2항의 유추적용을 배제해야한다고 설명되어있는데
물상보증인에게 채무는 없고 책임만 있다는 사실과 448조 2항 그리고 425조 2항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사실이 어떤식으로 법리가 연결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48조 2항과 425조 2항은 분별의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 수인의 채무자들 혹은 보증인들은 각자 주채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반면에 물상보증인에게는 채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유추적용이 이루어지면 안된다는 의미일까요..?
2. 위의 경우 결국 448조 1항과 444조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448조 1항에서 말하는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결국 2항에서 열거된
"주채무가 불가분인 경우", "보증연대", "연대보증인이 수인인 경우" 를 제외한 나머지의 공동보증은 1항에 포함되게 되어서, 물상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이 같이 있는 경우는 1항에 적용되어, 444조를 적용하는 것인가요..?
3.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사례집에서 444조 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익을 받는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음" 을 적용함에 있어서 482조 2항 5호에 따라 부담부분을 구해서, 부담부분까지만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있는데
(1) 448조 1항을 타고 444조 1항을 적용한다는 것은, 물상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의 공동보증의 케이스가 분별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고, 분별의 이익이 있으면 439조에 따라 분할채권관계일텐데, 왜 부담부분에 대한 개념이 사용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구상권에 관한 내부적인 부담부분을 계산하는 문제에서 우선 변제자대위 규정에서 대위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을 가져다 써도 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상권과 관련하여 수인의 채무자 채권자 부분을 열심히 읽어보아도 아직은 틀이 완전히 잡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ㅠ.
사례까지 같이 보며 예비순환을 복습하니 조금 더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선생님께서 말해주신 것처럼 뭔가 퍼즐을 맞추듯 사고하는 훈련이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바쁘실 시기일텐데, 즐겁게 명절 보내시고 건강관리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