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시자격
1.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나. 의료사회복지 실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의료사회복지 연구 및 교육에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다.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최근 3년간연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한 자. 또는 가입년도 이후 연회비를 완납한 자
라.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최근년도 협회 인증 연수평점 20점 이수 확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 위의 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1급 취득 예저이고 실습1년은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 '다'에 나와 있는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제가 가입을 하고 난 후에 연회비를 한 번만 내도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연회비는 어디서 내는 건가요?
2. '라'번은 협회 인증 연수 평점 20점을 이수 하는 것이 실습을 말하는 것인 가요?
실습 이외에 연수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3. 실습을 하려면 수련조건으로
1.교육부에서 인정한 학사학위 소지자로 사회복지(사업)학을 전공한 학사 이상인 자
2.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3.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협회에서 인정한 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전에 의료사회복지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고 지식인에서 본적이 있는데 그런것이 안나와 있어서요.
3가지 자격만 있으면 실습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의료사회복지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면 어디에 나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