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재판을 보고..]
kjm / 2021.7.21
1. 판사의 판결은 자기 집(판단의 집)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벽돌들을 쌓아 지어야 한다면, 판사의 판결 하나 하나는 벽돌 한 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벽돌에 모래나 지푸라기같은 불순물이 섞인다면, 집을 짓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기 집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2. 문장, 명제, 언명, 진술, 판단
문장 sentence
명제 proposition
언명 statement
진술 statement
판단 judgement
"집으로 가!" (명령문 : 문장)
"철수는 순이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했다." (명제)
ㅡ '명제'화 시킴으로써 참/거짓을 가릴 수 있게 됨.
ㅡ 명제화 되면, 해석 논란이 없게 됩니다.
ㅡ 육하원칙(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따질 수 있도록 '의미있게' 만드는 것이, 명제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의미한 '문장'을 논리학에서는 '명제'라고 합니다.
언어철학에서는 '명제'란 말 대신으로 '언명'을 주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판에서의 '진술'은 '언명'(명제)과 같습니다.
판단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판단한 것을 문장으로 옮긴 다음, 의미있게 만들어, 참 거짓을 논할 수 있는, 명제나 언명으로 바꿔줍니다.
명제화 시킬 수 없는 문장은, 증거 진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판결문
판결문이란, 판단(judge)한 것을 결정(decision)해서 문장(sentence)化한 것입니다. 당연히 명료하게 명제화된 문장입니다.
4. 법칙(law)
과학철학자 헴펠은, 법칙이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1) 다른 모든 판단에도 통해야 한다.(보편성)
2)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3) 거짓이 아니라 참이어야 한다.
헴펠이 이 '법칙'은 '설명'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설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하! 그랬던 거구나! (내가 오해했었네?)"라는 하나의 문장 표현이 잘 말해줍니다.
5.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
'말할 수 없는 것'은 형이상학의 문제입니다.
억지로 꾸며서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간 칸트가 지적했듯이 이율배반(자기모순)에 빠집니다.
"고개를 끄덕였다."로 진위를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심전심으로 통했다거나, 텔레파시를 주고받았다는 주장은 '형이상학적 판단'(경험적 판단이 아님)이게 됩니다.
재판은 형이상학을 다루지 않습니다.
6. 김경수 지사의 재판 내용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대충 주워들은 것들을 가지고 안다고는 말 못하니까요.
다만 김경수 지사의 대법원에 향한 호소문을 조금 전에 읽어보니, 판사의 판단에 상당한 의문점이 발견되기에, 과연 판사는 균형있게, 옳게 판단했는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면서 이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 판결문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