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카페에서 좋은 정보 많이 얻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3월에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첫 3개월은 100% 인정해준다는 제도를 들었는데요. 저희 남편은 공무원은 아니고 중소기업 재직중입니다. 남편이 작년에 육아휴직을 썼었는데요~ 이 제도를 행정실에 여쭤보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문의했더니 주무관님이 저에게 그 제도는 2017년 이후 출생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해당사항 없다고 하셨어요. 저희 아이는 2012년생입니다. 제가 법령을 봤을때 그런 문장은 못본 것 같은데 어떤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행정실 주무관님께서 착각하시는듯 보이네요. 아빠의 보너스제 육아휴직수당은 2015년 1월 이미 도입되었어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1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50만원)으로 지급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후 2016년 규정 개정으로 지급기간이 1개월에서 최초 3개월로까지로 확대되었고요. 여기까지 규정에서도 이미 아빠육아휴직 보너제 수당을 받아왔는데 못받는다는게 말이 안되겠지요.
그런데 20717.1.1 이후 개정을 통해 개정령 시행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그 상한액이 200만원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부분에서 주무관님이 착각하시는 하네요.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되어 적용받는 자녀가 2017.7.1 이후 출생자 부터 적용인데 이부분에서 오해를 하시는듯 보이네요. 올해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또 인상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2.년생이라서 해당이 안되는게 아니라 해당은 되는데 인상분 적용에서 해당이 안되는 것이겠지요. 제가 알기론 이런데 답변이 잘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첫댓글 행정실 주무관님께서 착각하시는듯 보이네요. 아빠의 보너스제 육아휴직수당은 2015년 1월 이미 도입되었어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1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50만원)으로 지급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후 2016년 규정 개정으로 지급기간이 1개월에서 최초 3개월로까지로 확대되었고요. 여기까지 규정에서도 이미 아빠육아휴직 보너제 수당을 받아왔는데 못받는다는게 말이 안되겠지요.
그런데 20717.1.1 이후 개정을 통해 개정령 시행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그 상한액이 200만원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부분에서 주무관님이 착각하시는 하네요.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되어 적용받는 자녀가 2017.7.1 이후 출생자 부터 적용인데 이부분에서 오해를 하시는듯 보이네요. 올해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또 인상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2.년생이라서 해당이 안되는게 아니라 해당은 되는데 인상분 적용에서 해당이 안되는 것이겠지요. 제가 알기론 이런데 답변이 잘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운영자 운영자님, 그런데 이 사항은 순차적으로 휴직을 할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17년9월부터 18년3월까지 육아휴직을 했었고, 제가 이번에 19년9월부터 휴직에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나요?
운영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