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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Q/A(질의응답) 순차적 육아휴직 질문드려요.
모글리 추천 0 조회 681 19.01.25 21:5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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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1.26 10:10

    첫댓글 행정실 주무관님께서 착각하시는듯 보이네요. 아빠의 보너스제 육아휴직수당은 2015년 1월 이미 도입되었어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1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50만원)으로 지급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후 2016년 규정 개정으로 지급기간이 1개월에서 최초 3개월로까지로 확대되었고요. 여기까지 규정에서도 이미 아빠육아휴직 보너제 수당을 받아왔는데 못받는다는게 말이 안되겠지요.

  • 19.01.26 10:20

    그런데 20717.1.1 이후 개정을 통해 개정령 시행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그 상한액이 200만원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부분에서 주무관님이 착각하시는 하네요.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되어 적용받는 자녀가 2017.7.1 이후 출생자 부터 적용인데 이부분에서 오해를 하시는듯 보이네요. 올해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또 인상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2.년생이라서 해당이 안되는게 아니라 해당은 되는데 인상분 적용에서 해당이 안되는 것이겠지요. 제가 알기론 이런데 답변이 잘되었는지 모르겠네요.

  • 19.08.14 09:29

    @운영자 운영자님, 그런데 이 사항은 순차적으로 휴직을 할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17년9월부터 18년3월까지 육아휴직을 했었고, 제가 이번에 19년9월부터 휴직에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나요?

  • 작성자 19.01.26 13:17

    운영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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