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사
대형해외온라인여행업체(이하 OTA)들의 환불 불가 조항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조사에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 상반기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총 5721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항공권·항공서비스’ 관련 불만이 657건이 집계돼 12.3%를, ‘숙박’ 부문이 50건으로 10.5%의 점유율을 보였다. 두 항목 모두 불만사항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불만 사유별 현황으로는 ‘취소, 환불, 교환 지연 및 거부’가 1934건, 33.8%의 비율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3%로나 증가한 수치다. 이어서 △위약금 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1185건, 20.7%) △계약불이행(291건, 5.1%) △결제 관련(102건, 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OTA 중 50건 이상의 불만을 받은 업체들은 총 다섯 군데로 아고다,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에어아시아, 고투게이트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만 사례들로는 △이중 청구된 해외호텔 숙박비 환불 거부 △무료취소 명시한 해외호텔 환불 거부 △결제오류로 예약 직후 취소 요청하였으나 숙박비 환불 거부 △취소한 항공권의 환불 지연 △예약확인 없이 3주후 임의예약 및 결제 승인한 항공권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공문을 보내고 하는 등의 절차들로 인해 심사 기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