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T자 방향 전환 코스로, 이는 트레일러와 함께 후진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T자 구간이 난코스로 불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차를 후진할 때와 반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트레일러가 오른쪽으로 가려면 핸들을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돌려야 트레일러를 원하는 방향으로 밀 수 있죠. 헷갈려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STEP 2. 유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자
트레일러는 새로운 자동차를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트레일러조차도 소형 중고차 가격에 육박하는데, 유지비까지 든다면 역시 고민이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트레일러를 값비싼 애물단지로 만들지 않아야겠죠.
1) 주차장 확보
트레일러를 구입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고민은 주차 공간입니다. 트레일러 역시 자동차처럼 일정 정도의 거치 공간이 필요한 '차량' 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보통 트레일러는 한 번 주차를 하게 되면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키게 되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의 소소한 민원이 이어지곤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세대 주차 등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주택이나 빌라의 경우에도 거치할 곳을 확보해 두어야 안전한 보관이 가능하겠죠.
2) 통행료 계산
뒤에 트레일러를 달고 고속도로를 통행할 시 '3축 이상 4종 대형 화물'로 구분되어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 이용 시 1종에 비해 40% 할증된 28,100원이 필요합니다. 주로 시외로 나가게 될 트레일러 이용자들에게는 이렇게 추가되는 고속도로 이용료도 부담이 될 수 있죠.
게다가 4종 대형 화물에게 주어지는 심야 50% 통행료 할인 정책은, 화물차가 아닌 소형 트레일러 견인차에게는 '해당사항 없음' 이랍니다.
3) 정기검사
트레일러 역시 자동차로 취급되어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구입 직후 4년 뒤, 그리고 그 후 2년마다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트레일러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검사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 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트레일러에 차량이나 보트 등이 적재되어 있을 경우, 탈거 후에 검사소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번거로움이 따르겠군요.
STEP 3. 내 목적에 맞는 트레일러를 찾자
신중한 고민 끝에 트레일러를 사기로 결정했다면 모양과 형태, 크기까지 고려해서 나에게 딱 맞는 트레일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된 것을 살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다양한 업체에서 제작 및 판매를 하고 있어 어렵지 않게 용도에 맞는 트레일러를 구입할 수 있는데요.
간혹 인터넷 중고 장터에 매물이 나오기도 하니, 조금 더 저렴한 것을 찾는 분들은 항상 관련 게시물 들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또한 금융리스를 이용하여 구입하는 방법도 있으니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구매하세요.
STEP 4. 구매 완료! 이제 등록하러 가자
트레일러 역시 차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트레일러 판매업체에서 등록을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만 소정의 대행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1.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서
2. 자동차 제작증 (혹은 수입 신고 필증)
3. 자동차 안전 검사증
4. 제작자 사업자 등록증
5. 제작자 인감 증명서
6. 자동차 제원표
7. 트레일러 소유자 신분증
직접 등록하는 경우, 구매할 때 받은 구비서류를 챙겨 구청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합니다. 창구에서 무동력 소형 화물 등록세와 취득세, 고지서 등을 발부한 뒤, 이후로는 일반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처럼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 후 번호판을 교부 받으면 됩니다. 트레일러는 무동력 소형 화물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은 면제됩니다만 가입을 원한다면, 견인할 차량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교부받은 번호판은 자동차처럼 트레일러 후방에 부착해주세요. 등록하지 않고 운행할 시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