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늦어 해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대법원 상대로 투쟁 선언
15~17일 대법원 앞 농성 집회... 대법원장 면담 요청하기로
23.03.14 15:20l최종 업데이트 23.03.14 15:20l
윤성효(cjnews)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9896
"불법파견이 제기된 지 18년째다. 2015년에 시작된 소송은 2020년 대법원에 올라갔으나 3년째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은 한국지엠의 탄압으로 해고되었다."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법원을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 판결이 늦어지고 있다며 투쟁을 선언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부평·창원) 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 앞에서 항의농성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진정은 2005년 1월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했다. 같은 해 4월 노동부는 창원공장 6개 업체 비정규직 843명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 인정했으며, 대법원은 2013년 2월 닉 라일리 전 사장과 하청업체 사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 선고했다. 당시 비정규직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냈던 불법파견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3년 6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비정규직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에 불법파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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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9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