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시 거래가와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하는 개정사항은 시행이 안된건가요? 9월 시행령 개정후 즉시 시행으로 되어있어서.. 시행 된것인지, 아닌지 헛갈리네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교수님께서, 개정된 법률로 모든 강의를 마치셨는데,
오늘 현재, 개정법률이 시행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험 얼마 남지 않은 이시기에 적잖이 혼란 스럽습니다..
안개를 거둬 주시길....
쥔장은 안계시고,, 객들만.. 왔다리..갔다리...하네용...^^
첫댓글 오늘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번주 교수님이 강의 중에 시행한다고 한곤 아직은 조용하다고 하셨어요..
담주에 개정된 것 싹다 정리해서 강의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큰 변동사항 있으면 벌써 알려주셨을테니, 믿고 기다려 보세요..
지금 정규강의( 오전반, 야간반)도 하시도, 교수님이 중간 시간엔 3주로해서 2시간씩 무료강의로 총복습 지문정리를 더 해 주시고 계셔, 넘 바쁘셔서 그럴실 겁니다..
아직 개정이 안되었는데요^^
담주에 ㅎ그냥 확정해서 말씀드릴께요^^
저번주 중으로 결정나야 하는데
국토부확인해보니, 이번달 말쯤에 개정된다는데,
정말 애매합니다 ㅜㅜ...
담주에 그냥 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제위원도 불안해서 못낼듯....ㅎㅎ)
넵^^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18 20:3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19 02:1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19 08:2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19 21:5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20 19:43
10월 네째주에 개정된다네요, 국토부에 물어보니요...ㅠ ^^
아마도 국무회의 통과된거니까, 그대로 ...시험전에 개정될 것이라 봅니다, 99%
ㅎㅎ..
1.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금액관계없이...............자금조달` 입주계획 제출
2. 투기과열지구...............................금액관게없이..............자금조달에 증빙자료 첨부.
3. 비규제 일반지역............................6억이상 주택...............자금조달`입주계획 제출.
올해는 개정된 것이 많아서 힘든 한해이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 합시당~~!!^^
화이팅~~!!^^
감사합니다
잘 익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