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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44
‘일체의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권을 장씨에게 양도한다. 원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2차적 사업권을 포괄한다.’
지난 11일 4년간의 저작권 소송 중 세상을 등진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와 캐릭터 대행사 ㅎ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 내용이다. ㅎ사는 이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다른 작품에 등장시키자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기사 참조 본지 3월14일자 8면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극단 선택 배경엔, 불공정 계약”>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체부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웹툰 현장에서는 문체부가 만드는 표준계약서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주가 선 하나 그려도 ‘지분’ 생긴다?
만화업계 표준계약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외부 업체 연구용역으로 개발한 웹툰 표준계약서를 공개하고 설명회를 가졌다. 웹툰작가노조(위원장 하신아)와 한국여성만화가협회는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문체부의 설명회를 설명회를 보이콧했다. 문체부는 이달부터 노조의 의견을 듣고 있다. 10일 수렴회를 열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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