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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요양기관 허위청구 종합병원이 최대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최근 3년간 허위 청구로 적발된 징수대상 금액만 6,008억 3,900만원에 달한다. 단순 전산 착오로 인한 청구부터 보험사기, 거짓청구 등 허위청구는 그 유형이 다양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504억 8,000만원(21,074건), △2019년 1,637억 4,000만원(17,741건), △2020년 1,758억 2,200만원(19,452건)으로 건강보험급여 허위 청구 적발 징수대상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 병·의원, 치과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징수금액만 △1,107억9,700만원(9,195건)이다.
적발된 요양기관 유형을 보면, 종합병원이 2,229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1,219억 4,100만원, 요양병원 897억 6,400만원, 병원 873억2,300만원, 약국 333억 2,700만원, 치과의원 237억 7,700만원, 한의원 128억 7,900만원 등이었다.
거짓청구에 해당하는 부당금액은 최근 3년간 99억 9,100만원(458건)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만 25억원 가량이다. 거짓청구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으로 속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청년층에서도 통풍환자 늘고 50대 환자 많아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痛風)’은 혈액 내 요산 농도가 증가하면서 결정을 형성해 관절 연골이나 힘줄 등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최근 잦은 음주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통풍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 청년층 통풍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꾸준한 통풍 관리와 환자 특징에 맞는 치료와 통풍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통풍 환자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통풍 진료환자는 총 213만명, 진료비는 총 9,153억원으로 확인됐다.
2016년 372,898명이던 통풍 진료 환자는 작년인 2020년에 466,766명(25.2%)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2016년 1,521억원에서 2020년 2,121억원(39.4%) 증가했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통풍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풍으로 병원을 찾은 남성은 1,963,325명(92.2%)이었으며, 진료비의 경우도 남성이 8,589억원(93.8%)나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통풍으로 진료받은 연령대 중 50대가 484,199명으로 전체 연령층 대비 22.7%를 차지했으며, 40대, 60대, 30대 순으로 많았다. 특히, 2030세대 통풍 환자 진료수가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대 통풍 환자 진료수는 2016년 대비 61.7%나 증가했으며, 30대는 38.1%의 증가세를 보였다.
김원이 의원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배달음식, 맥주 등 소비가 늘어나 통풍 환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통풍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교정은 물론,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히며, “통풍 환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생활습관 교정 등 교육·상담 프로그램과 맞춤형 치료 및 사후 관리 등 통풍 환자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 85%나 차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 결과 지난해 거래액 2조5,341억원을 기록한 카카오가 전체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에서 84.5%(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big7 기준)는 2016년 7,736억, 2017년 9,685억, 2018년 1조4,243억, 2019년 2조846억, 2020년 2조9,983억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주요 조사대상 7개 기업 이외 중소업체 거래액까지 더하면 거래규모가 연 3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은 수신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과 교환하거나 사용이 이뤄졌을 경우에만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선물을 보내는 발신자가 결제를 해도 즉시 중개회사(카카오)가 수수료를 가져갈 수는 없다.
문제는 카카오가 환불을 원하는 수신자에게도 환불수수료 10%를 받는다는 것이다. 카카오 선물하기 앱에서는 기프티콘 구매자(결제자)만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할 수 있고,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90일이 지난 이후부터 9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상품권(기프티콘 등)의 ‘최종소지자’가 가지도록 했고, 다만 최종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최종소지자에게 일정기간(90일) 동안 환불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수수료 10%를 납부하며 환불을 요구해야만 한다.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상품금액의 10% 패널티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지류상품권과 같이 별도의 인쇄비가 들지 않는다.
카카오 선물하기의 최근 5년간 환급액은 7,176억원으로 환불 수수료로 10%를 계산하면 대략 717억원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정확한 환급수익 자료 미제출)된다. 선물하기 시장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면서 지난해에는 카카오가 환불 수수료로만 약 254억을 걷어 들였다는 계산이다. 또한 ‘연도별 거래액 대비 환급액 비율’을 살펴봐도 카카오 선물하기는 매년 10명 중에 1명꼴로는 환불을 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선물하기 경쟁사들에 비해 환불이 두드러지는 결과를 보였다.
윤관석 의원은 “신유형상품권에 관한 공정위 표준약관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규정 설계 보완이 필요해보인다”면서 “신유형상품권 최종소지자의 환불요청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시정하는 한편,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반 기업의 다중수수료 수취구조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경제적 논의와 소비자 재산권 보장 증진 노력이 병행하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의취업 공무원 증가, 환경부는 매우 낮아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취업 시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무시하고 별도의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공무원이 최근 5년간 총 1,989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임의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07명, 2017년 331명, 2018년 421명, 2019년 392명, 2020년 53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면서 총 1,98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급, 4급 상당 공무원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고위공무원 또한 매년 평균 39명이 임의취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청의 경우, 지난 5년간 1,127명이 재취업심사 없이 임의취업을 한 것으로 이는 전체 임의취업공무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시민들의 준법을 선도해 온 경찰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질타가 우려된다.
그 외 국방부가 153명, 국세청이 94명, 해양경찰청이 76명, 산업통상자원부가 47명, 국토교통부가 46명, 관세청 39명,검찰청 35명,법무부 24명,교육부 23명,해수부 21명이며 환경부는 매우 낮은 6명이다.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보상기금 고갈 위기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보상 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중재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1억 원을 집행했으며, 2021년 6월 현재 6.75억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 원에 대해 국가 70%, 분만 의료기관 30%를 분담하도록 했으며, 국가 분담금은 2013년 1회 출연하였고, 의료기관 분담금은 2014년~2017년 순차적으로 부과·징수했다. 이와 관련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 1,854명 중 폐업자를 제외한 1,754명(98.9%)이 8.8억 원을 납부한 상태다.
신현영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부담 대상을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로 제한하는 것은 산부인과 또는 분만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위험을 공공적 측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총원 20% 감축하여 100만명 이내로
국민의 힘 하태경 대선후보자는 대통령 임기 내에 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총원을 20% 감축해 100만명 이내로 확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문 정부 4년 간 공무원 수는 11만3350명 늘어난 122만명으로 내년에는 그 수가 125만명으로 치솟는다.
“공무원 증원은 시대역행이자 미래약탈이다.“라며 “인구절벽 시대에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거꾸로 늘고, IT 기술의 발달로 행정자동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부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020년 공무원 인건비는 90조원, 전체 국가예산의 17.5%에 달하며 2022년에는 110조원으로 폭증이 예상된다.
2020년 4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공무원연금 보전액도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어 해법은 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수를 원상복귀 시키는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부적격자와 저성과자 공무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매년 1회 '직무 수행능력 표준평가제'를 시행하고 여기에서 2차례 이상 기준이하 판정을 받은 부적격자, 저성과자는 면직시킨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를 비롯해 불필요한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행정 자동화를 적극 도입한다는 설계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도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구조조정이 가능해 AI 도입 등 행정 자동화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불필요한 조직을 구조조정 하더라도 국민에게 더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소음민원해결 측정기준 현실화 필요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측정소음 측정기준을 일반 시민들의 소음 감수성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웅래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문제로 총 146,521건의 상담(전화상담+인터넷상담)이 이루어졌다. 전화상담에 만족하지 못해 현장진단 서비스를 신청한 45,308건에 달한다. 현장진단 서비스도 만족하지 못해 소음을 직접 측정한 1,654건 중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122건(7.4%)에 불과했고, 나머지 1,532건은 모두 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부가 2014년 공동으로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들어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소음이면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음이면 층간소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준에 따르면 발소리와 같은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dB(데시벨)을 넘거나, 57dB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환경부가 발간한 ‘층간소음 상담매뉴얼 및 민원사례집’에 따르면 ‘아이 뛰는 소리’가 만들어내는 층간소음 기준은 40dB으로 일반적인 아이 뛰는 소리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한국환경공단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층간소음 현장진단을 접수한 60,061건 중 층간소음 발생원인의 67.6%를 ‘뛰거나 걷는 소리’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측정결과는 소음 관련 분쟁 및 조정과 피해보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매년 10%를 넘기지 않았음에도, 지금까지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 측정결과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라며, “환경부는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만들었지만, 현실적인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엄격하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신찬기,문장수,조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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