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인천캠페인사업단(이하 '노조 사업단')은 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편법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해온 관행을 지난 3월 31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차별시정 진정이 오는 5월 29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노조 사업단은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인천지역 공공부문 정책 모니터링과 현장방문을 통해 정부지침, 법률 위반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다 공단의 편법적인 고용관행을 확인했다.
노조 사업단에 따르면, 공단은 2014년 11월부터 정부가 정규직 전환의 기준으로 삼은 상시•지속업무에 ‘퇴직금’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11개월 재계약 불가>라는 황당한 조건으로 기간제 비정규직을 채용해왔고, 이에 공단에서 근무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3명과 3월 31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을 접수했다. 그러나 권한조정 신청 이후에도 공단은 지난 5월 18일 또 다시 <10개월 이내>라는 조건으로 비정규직 채용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지노위의 판결을 앞두고 어디까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느냐를 두고 공단과 노조 사업단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공단은 권한신청에 대한 인천지노위 제출 답변서를 통해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순수한 복리후생적 성격이므로 차별을 인정하지만 상여금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조 사업단은 차별배상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사업단은 이번 사안이 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최대(고등학생 자녀 1인 포함 3인 가족 기준)월 55만원, 연 660만원의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하고, 지노위의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노조 사업단은 또 퇴직자들만 이번 차별시정 진정에 참여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근무 중인 기간제 비정규직은 공단의 눈치를 보며 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단이 더 이상 차별배상액 최소화를 위해 제도의 허점을 파고 들거나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실수를 온전히 인정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40여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까지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5월 29일 심판회의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고 더 나아가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노동자들의 처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 대한 제도개선명령까지 내릴 것을 기대한다."면서, "5월 29일 판결 이후 인천지역 지방공기업 비정규직의 차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별시정제도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것으로,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써 2007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왔다.
공단에 대한 차별시정 건은 2007년 제도가 만들어지고 2008년 계양구청 건 이후 인천지역 공공부문에서 역대 두 번째로 진행되는 사건으로, 향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시정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인천 노동계는 지노위의 이번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