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반대 않는다더니…"檢 노골적·필사적 저지"
입력 2019-12-27 20:16 / MBC
[앵커]
검찰은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경이 고위 공직자 수사에 착수할때 공수처에 통보 하도록 한 조항이, 독소 조항 이라는 건데, 윤석열 검찰 총장도 이 조항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검찰 안팎에서는 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내놓지 않기 위해서, 개혁에 노골적으로 저항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공수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10월 17일 대검 국정감사)]
"검찰권의 분산과 공수처 설치에 관해서 국회의 논의가 결론이 나서 입법화가 되면 저희가 그 법을 충실히 집행하고…"
하지만, 공수처법안 처리가 임박하자 검찰은 최근 24조 2항, 즉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는, 입장문을 일부 언론에 전달했습니다.
공수처가 사실상 수사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고, 수사정보가 정부 여당에 흘러들어 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법사위 논의 단계에 없던 조항을 추가한 건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국회 입법 과정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검찰의 주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그대로 기사화됐습니다.
당장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독점적 권한을 내놓지 않기 위한 검찰의 방해가 도를 넘어섰다" 면서, "추가된 조항을 문제 삼아 사실상 공수처를 저지하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이 독점해왔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부를 축소당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 입법 과정까지 문제 삼는 건 명백한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검찰 내부 개혁을 주장해온 임은정 부장검사도, "당연히 만들어야 할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몰며 흥분하는 검찰의 몰골은 조직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며, "검찰 구성원으로서 너무나도 민망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공수처 설립 자체가 아니라 추가된 조항에 반대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45384_28802.html
공수처 반대 않는다더니 윤석열 검찰의 노골적·필사적 저지, 윤석열 검찰의 공수처 반대는 자한당의 공수처 반대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당장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독점적 권한을 내놓지 않기 위한 검찰의 방해가 도를 넘어섰다면서, 추가된 조항을 문제 삼아 사실상 공수처를 저지하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BBK를 덮은 것도 검찰이고, 열심히 수사하여 홀연 기소한 것도 검찰이고, 김학의 사건을 거듭 덮은 것도 검찰이고, 떠밀려 홀연 기소한 것도 검찰이라고 비난합니다.
검찰이 독점하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조금 나누어 가지는 공수처를 만들며, 김학의 사건처럼, 당초 무혐의했던 BBK 수사처럼 검찰이 봐주기 수사 후 수사 종결할까봐 만든 조항이라는 걸 상기시킵니다.
공수처가 본연의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당연히 만들어야 할 조항이라며 (이를)독소조항이라고 흥분하는 검찰의 몰골은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하여 보기 흉하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 비리 수사는 외면하고, 오히려 이들의 30억 용역계약 문제를 고발한 건설업자를 표적수사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음파일 영상을 보면, 울산지검 소속 김모 수사관은 김흥태 씨 주변인들에게 김 씨로부터 금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는지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비리 수사는 외면하고, 고발인 표적수사로 일관하는 검찰의 작태는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자인하는 셈입니다. 공수처법 국회통과로 윤석열은 머지않아 모가지가 떨어질 것 같군요.
첫댓글 윤석열 정치 검찰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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