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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법조타운투쟁 제15차 및 대법관 8명 고발예정 동향 대국민 보고
1. 서초법조타운투쟁국민총연합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회중지 행정명령에 의해 중단되었던 서초법조타운투쟁을 오는 4.18. 14:00-16:00에 대검찰청 앞에서 서초법조타운투쟁 제15차 및 제2차 태극기 국민대회로 집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내일 4.9.15:00경 대검찰청 민원실에 (1) 2017대수92호대통령선거무효의 소 사건과 (2) 2018재수16호대통령선거무효의 소 사건을 각각 기각판결을 한 바 있는 대법원 대법관 8명에 대한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등으로 형사고발장을 접수시킬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이벤트 생략)
3. 오는 4.17.에는 [문가]에 대해 “내란*외환의죄 등 죄목으로 총종합형사고발장을 작성하여 접수시킬 예정이며(도태우.고영주.고영일 변호사등이 이미 고발한 바 있음) 한편 지난 5.9대선 때 6건의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이 접수된 바 있으나 3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재판을 받아 보지 못한 소송제기자들을 규합하여 무더기로 대법관들을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하고자 계획 중임도 알려 드립니다.
4. 특히 위 2018재수16호대통령선거무효의 소 사건은 원심심리때 두 차례의 재판 과정에서 방청했던 방청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낼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법정에서 부정선거가 입증된바 있으나
2018.7.12. 기각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정기일내에 재심청구를 하였던 바 1918.12.17. 불속행심리기간이 도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심리를 해야 하는데 한번도 재판 없이 1919.8.29.기각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불속행기간을 도과시킨 동일 재심재판부가 마치 상고심 사건 같이 재심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기각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재야법조인들이 총궐기 하여 구국을 위한 무료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대법관들을 설득하면 공수처법이 발동되기 전 몇 개월내로 승소판결을 받아 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재야법조인들의 총궐기를 호소하여 성공시킬 계획입니다.
5. 4.15.총선이 끝나자마자 죽고 살기로 서초법조타운투쟁을 재개함과 동시에 재야법조인들로 하여금 구국차원에서 무료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재조법조인들(검사. 판사)을 설독하여 그들로 하여금 [문가]를 서울구치소에 수감시키고 그 대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 청와대에 복귀시켜 낸 다는 목표인바 재야법조인들을 비롯한 전 국민의 구국을 위한 총궐기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6. 지난 1.3. 중앙선관위 소속 간부 547명을 부정선거 자행 혐의로 고발 한바 있는 사실과 선거소송관련 대법원 대법관 전원을 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무료대형변호인단이 구성 되어 재심청구를 함과 동시에 [문가]에 대한 총종합 형사고발장을 접수시키고 전국민이 서초법조타운투쟁에 총 궐기를 하게 되면 구국의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래는 대법관 8명에 대한 형사고발장입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으시고 사법부에 대한 공분을 공유해 주시고 서초법조타운 투쟁에 적극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특히 법조인들에게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17대수92대통령선거무효의소사건 원심재판부 대법관 4명의 직권남용죄 및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동 행사죄 고발장
고 발 인 1. 정창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및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 상임대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번지
연락처(휴대전화) 010-5779-6034
피고발인 1. 대법원 제3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2. 대법원 제3부 주심 대법관 김재형
3, 대법원 제3부 관여 대법관 조희대.
4. 대법원 제3부 관여 대법관 민유승.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같은 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 등) 같은 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위반의 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고발인들과 피고발인들과의 신분 및 관계
(1) 고발인들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로서, 평소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애국운동 및 구국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온 애국시민들임과 동시에 고발인 1.은 대통령선거무효의소 재심청구(사건번호 2018재수16)사건의 선정당사자입니다.
(2) 피고발인들은, 2017대수92대통령선거무효의 소 재판부 대법관들인 고위직 공무원들로써 소송절차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소임을 철저하게 망각하고,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은 사건의 성격상 6개월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소제기 8개월이나 지난 2018 .2. 13. 첫 재판을 여는 등 형식적으로 재판 흉내만 내다가 부정선거 진실이 법정에서 밝혀졌으나 기각결정을 하기로 계획(예정)한 바대로 직권을 남용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와 서면이 선거무효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로 판결서를 작성하고 허위판결서에 의해 기각판결을 선고한 명명백백하게 직권남용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같은 죄 행사 죄를 자행한 사실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에 고발인들로부터 이 고발장의 내용과 같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및 같은 법 제227조(허위문서작성죄)와 같은 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위반의 죄로 고발을 당하게 된 자들입니다.
2. 고발 사실
1. 재판부 4명의 대법관들의 직권남용죄 자행 사실
1)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은 소송의 성격상 1. 2심을 거칠 수가 없어서 대통령선거소송 사건 접수는 대법원에 접수하는 단심제입니다.
고로 대법원 재판부는 일반 상고심과 달리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재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며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식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단 2회만의 재판을 하였기 때문에 심리미진이 분명함에도 원고의 강력한 반발을 억누르고 법관의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심리미진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기각판결을 함으로써 원고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고 거액의 소송비용을 들여가며 의무 없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2). 원심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재판을 의도적으로 기피했습니다. 원고가 변론기일지정을 수없이 신청을 해도 법관의 권한을 남용하므로써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지 않았고 단 두 차례의 변론기회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각판결을 위한 형식적인 재판을 진행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3).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는 법정에서 원*피고간에 공방이 전개되도록 재판을 유도(지휘)해야 하는데 원고를 향해서는 두 차례 변론토록 하였으나 피고를 향해서는 원고의 공격에 따른 방어를 하게 하거나 반박을 하지 않으면 법정진술을 하도록 물어보아야 하는데 피고의 법정진술이 전혀 없어도 그냥 묵과하고 말았습니다.
원고의 법정변론에 대해서 피고의 반박이 없으면 자백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35조를 지적하는 원고의 변론을 묵살해 버리는 직권남용죄를 자행했습니다.
4). 원고가 제출한 3가지 석명명령신청에 대한 피고로부터의 석명서가 재판부에 접수가 안 된 사실을 가지고 법정에서 왜? 피고가 석명명령을 따르지 않느냐? 고 재판장을 향하여 질문을 하자 재판장이 하는 말이 피고가 석명서를 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는 답변만을 하였고
소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원고의 반박준비서면에 대응하는 피고의 반박준비서면 제출 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요약준비서면 등 모든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피고의 반박변론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재판부에 제출한 4명의 증인신문. 검증신청. 감정신청 등이 하나도 실시되지 않아 심리미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변론종결에 완강히 거부하는 원고를 향해 “증거도 많이 제출되었고 준비서면도 많이 제출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득을 하면서 법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변론종결을 선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5). 심리미진 상태로 재판을 끝낼 수 없다는 원고는 변론재개신청을 수차례 신청하였으나 변론기일지정 통보 없이 선고기일 통지서가 도착하였습니다.
원고는 다급한 나머지 서석구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을 하고 변호인에 의해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선고기일 변경과 변론재개 통지는 끝까지 보내주지 않는 등 법관의 직무상의 권한을 철저하게 남용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변론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공정한 재판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고 거액의 정부수입인지대를 납부하는 등 의무 없는 재심의 소를 청구케 한 자들입니다.
2. 원심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 죄
판결서는 사문서가 아니라 공문서라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원심재판부 대법관들은 다음과 같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1). 원심재판부는 기각판결이유중 1. 기초사실에서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서술한 후
“ 가. 제19대 대통령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가 2017.5.9.실시되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 후보자가 최다득표를 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나. 이 사건 선거의 총투표수는 32.807.908표인데, 그 중 유효표는 32.672.175표. 무효표는 135.733표이다.
다. 문재인 후보자는 유효표 중 13.423.800표를,차점자인 자유한국당 소속 홍준표 후보자는 7.852.849표를 득표하였다.“라고 기술한 내용은 피고답변서의 내용일 뿐 법정에서 주장된 사실이 전혀 없어서 원*피고 간에 다툼을 가질 수가 없었던 내용인바,
마치 법정에서 피고가 이 주장을 한바 있는데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양 다툼이 없었다고 단정한 사실은 허위인줄을 알면서도 기술한 내용이며 특히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자체가 이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인데 다툼이 없다고 단정한 사실은
그 내용이 허위임에 틀림이 없다고 단정하는 바이며 따라서 허위공무서 작성 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2). 판결서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주장에서 원고가 주장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여백 없는 투표용지 사용과 부직포 사용”에 대한 내용을 일부러 누락시킴으로써 고의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으며
3). 판결서 3.판단 나.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하 “(1) 원고(선정당사자)들은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에 기표된 투표지’가 바꿔치기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술한 내용과 “ 또한 갑 제1-3. 9-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7항을 위반하여 후보자간 사이에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를 교부*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단정한 내용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내용입니다.
첫째 원심재판부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진지한 재판을 진행치 아니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고자 했던 것임이요
둘째 원고가 제출한 3가지 석명명령신청에 대한 피고로부터의 석명서가 재판부에 접수가 안 되었고 원고가 재판부에 제출한 4명의 증인신문. 검증신청. 감정신청이 하나도 실시되지 않아 심리미진 상태에서 원고가 변론종결을 반대하고 변론재개 신청을 수없이 신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사실은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 허위공문서작성이라고 단정할 수 있으며. 특히
셋째 1.672명이 여백 없는 투표용지에 투표를 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담은 “5.9대선 투표 상황확인서”란 제목으로 책자화한 책자를 원고가 법정에서 피고 대리인에게 보여 주면서 원고가 ” 이거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증거가 되지요! “라고 질문했을 때 피고 대리인이 ”네“라고 대답한 사실를 원심재판부가 도외시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 4/53페이지 최상단에서 아래로 8째줄부터 9째줄 까지의 “따라서 개표일 전일 까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가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의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위법이 없다” 고 단정한 기술내용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선거투표함을 인계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허위의 사실을 기술한 내용이 되므로 허위공문서 작성 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도 남습니다.
판결서 4/53페이지 최상단에 “ (2) 원고(선정당사자)들은 개표일 까지 사전투표함 보관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피고가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사전투표함을 보관하여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고 하는
이 주장을 부인하려면 예를 들어 “ 공직선거법 제00조 등에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사전선거투표관리관으로부터 사전선거투표함을 인수받고 이를 철제금고에 넣은 후 철제 잠을통으로 잠그고 선거관리사무소에 보관하되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개표일 까지 정복경찰관으로 하여금
경비를 서게 하는 등 사전투표함 보관에 만전을 기 한다 는 등의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마땅했기 때문에 보관*관리규정이 없다고 지적을 한 것인데 지적한 보관*관리규정이 없으면 조용히 있고나 말일이지 얼토당치도 않게
“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76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등기우편으로 송부된 관외 선거인의 투표지는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하고 관내 선거인의 투표지가 투입된 사전투표함 역시 투표함의 봉함*봉인 상태를 확인 다음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라는
법조문으로 메꾼 것 까지는 좋았는데 메꾼 법조항조차 거짓 법조항이었습니다.
제176조는(사전투표.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법조항으로써 법조항과 법조문이 일치하지 않는 거짓내용으로 메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개표일 전일 까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가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의 선거사무의 괸리집행에 위법이 없다” 라고
판결서에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술함으로써 공문서인 판결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것입니다.
4). 판결서 4/53페이지 상단에서 10행부터 14행간에 “(3) 원고(선정당사자)들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은 구*시*군선거관리위언회가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규정대로라면 투표지집계와 개표상황표를 출력해 내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원고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이 입법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분명히 밝혔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의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선관위의 주장은 허위라는 사실을 원고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충문히 인식하면서도 선관위 주장에 따라 기술하였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고도 남는 다고 보는 바입니다.
원고는 소장에 첨부한 입증방법 제4호증 전자개표기 관련 자료를 첨부한 바 있고 또 2018.04.26. 재판부에 접수시킨 “변론준비서면 내용중”(1) 투표지분류기란 명칭으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제하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전자개표기 사용이 철저하게 위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판결서에 기술함으로써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자행한 것입니다.
5). 판결서 4/53페이지 상단에서 아래로 15행부터 17행까지의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제출한 동영상 파일은 이 사건의 개표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이 아닌데다가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수도 없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따라서 피고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을 두고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판결서에 기술하였습니다.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제출한 동영상 파일은 이 사건의 개표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이 아닌데다가”라고 표현한 것은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최우원 선정당사자가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이 실현되고 있는 동영상을 본 사실을 묵살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피고는 전자개표기는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현재 사용중인 개표기계는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데 원심재판부는 피고가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전자개표기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드린 것인데 원고들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이 입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는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배척하고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단정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모를 거짓말인 것입니다.
3. 허위공문서 행사죄
위 2.의 허위공문서인 판결서를 작성하고 같은 허위공문서인 판결서에 의해 종국결정의 선고를 자행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 및 같은죄 행사죄를 자행한 범죄사실이 있는 자들입니다.
증거자료 첨부
1. 소장 1부 9P-25P
2. 답변서 1부 26P-37P
3. 답변서반박준비서면 1부 38P-59P
4. 요약준비서면 1부 60P-68P
5. 기각판결서 1부 68P-75P
6.. 중앙선관위 간부 547명 형사고발장 1부 76P-87P
2020.4. 8.
위 고발인 대표 정창화
010-5779-6034
대검찰청 귀중
2018재수16대통령선거무효의소사건 재심재판부 대법관 4명 의 직권남용죄 및 허위공문작성죄와 동 행사죄 고발장
고 발 인 1. 정창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및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 상임대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번지
연락처(휴대전화) 010-5779-6034
피고발인
1. 대법원 제2부 재판장 대법관 오정희
2. 대법원 제2부 주심 대법관 박상옥
3, 대법원 제2부 관여 대법관 안철상
4. 대법원 제2부 관여 대법관 김상환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같은 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 등) 같은 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위반의 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고발인들과 피고발인들과의 신분 및 관계
(1) 고발인들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로서, 평소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애국운동 및 구국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온 애국시민들임과 동시에 특히 고발인 1.은 대통령선거무효의소 재심청구(사건번호 2018재수16)사건의 선정당사자입니다.
(2) 피고발인들은, 2018재수16대통령선거무효의소 사건 재심재판부 대법관들인 고위직 공무원들로써 소송절차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소임을 철저하게 망각하고, 원심재판부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은 사건의 성격상 6개월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소제기 8개월이나 지난 2018 .2. 13. 첫 재판을 여는 등 형식적으로 재판 흉내만 내다가 부정선거 진실이 법정에서 밝혀졌으나
기각결정을 하기로 계획(예정)한 바대로 직권을 남용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와 준비서면이 선거무효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로 판결서를 작성하고 허위판결서에 의해 기각판결을 선고한 명명백백하게 직권남용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 행사죄를 자행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발인들은 이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못하고 2018.12.17. 불속행심리기간을 도과하였으면
불속행심리기간 도과 후 재심변론기일을 지정해서 재판을 열고 심리를 했어야 마땅했는데 직권을 남용하여 재판을 연 일이 없었고 원심재판서류에는 원고의 주장만 있을 뿐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주장은 소장에 대한 답변 이외 아무런 변론이 전혀 없었는데
무엇을 근거로 재심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는지? 불가사의할 정도로 허위판결서를 작성하고 그 허위판결서에 따라 기각결정의 선고를 한 자들입니다.
이에 고발인들로부터 이 고발장의 내용과 같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및 같은 법 제227조(허위문서작성죄)와 같은 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위반의 죄로 고발을 당하게 된 자들입니다.
2. 고발 사실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은 6개월 안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는 소송의 성격상 1. 2심을 거칠 수가 없어서 대통령선거소송 사건 접수는 대법원에 접수하는 단심제입니다.
고로 대법원 재판부는 일반 상고심과 달리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때까지 재판을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요 원칙일 것입니다. 이 사실과 원칙을 원심재판부만 어긴 것이 아니라 재심재판부도 철저하게 위배하였던 것입니다.
1. 재판부 4명의 대법관들의 직권남용죄 자행 사실
1) 법관은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배제하는 고유의 재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실시하므로써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상식과 원칙이 전제된다고 하겠습니다.
원심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재판에 심혈을 기우리는 태도는 전혀 없이 심리진행 중에 노골적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해서 변론기회를 원고에게 주지 않아 변론기일지정 신청서를 수없이 반복해서 원심재판부에 제출했으나 단 두 차례에 걸쳐 변론기회를 주었을 뿐인데
원고의 강력한 변론종결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변론종결을 선언하자 원고 등이 변론재개 신청을 소나기 퍼붓듯이 신청을 거듭해도 이를 묵살하고 직권을 남용한 가운데 2018.7.12. 기각판결을 선고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재심원고들은 사실판단 누락을 이유로 재심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재심재판부는 불속행심리를 법정기간에 실시하였으나 기각결정을 하지 못하고 2018.12.17. 불속행심리기간을 도과시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원심재판부가 기각판결을 한 원심 사건을 다시 심리를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원심재판부에서 피고로부터 받아내지 못했던 3건의 석명서도 피고로부터 받아내고 법정에서 원*피고간의 공방을 지켜보아야 하며 원심재판부가 실시하지 않은 증인신문. 검증. 감정 등도 실시하는 등 모든 재판절차를 진행했어야 마땅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4조(직접주의) ⓵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해 가면서까지 변론 한 차례도 가져보지 않은 대법관들이 기각선고를 감행한 사실은 직권을 남용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짓밟아 뭉개버린 범죄자들이라고 자리매김을 해야 할 자들입니다.
재심재판부 대법관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직권남용죄를 자행한 범죄자들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어서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재심재판부 허위공문서 작성죄 범죄사실
공문서인 판결서에서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들과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선정당사자.재심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고 판결서 맨 앞 부분 “주문”으로부터 맨 끝부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까지의 기술한 내용 전체는 허위공문서에 불과합니다.
허위공문서에 불과한 그 이유를 밝힙니다.
1). 재판절차를 묵살하고 선고했기 때문에 허위판결서입니다.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은 단심제로써 비록 대법원 대법관들에 의하여 심리가 되지만 1. 2심을 거치지 않는 관계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때까지 별론을 거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재판을 자주 거듭 열면 부정선거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겨우 변론을 두 차례 해놓고 심리가 미진한 가운데 변론종결을 하고 엉터리 허위판결서에 의한 기각판결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재심청구의 소를 접수한 재심재판부는 4개월간이나 불속행심리를 했지만 사실판단 누락을 이유로 제기한 재심청구이유가 너무나 명확하므로 기각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서 질질 끝다가 2018.12.17. 드디어 불속행심리기간을 도과시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불속행심리기간에 재심이유가 없다고 기각결정을 못한 이상 이 재심사건은 1.2심을 거친 상고심과 달리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사실심리를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원심재판부에서 받아내지 못한 석명서도 피고로부터 받아내고 법정에서 원*피고 간에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면 부정선거 진실은 밝혀 졌을 것이고 재판절차를 제대로 밟아 진실이 밝혀졌다면 재심재판부의 문제의 판결서와 같이 기각판결서는 작성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허위판결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 상고심도 아니면서 상고심 심리하듯 했기 때문에 허위판결서입니다.
1.2심을 거친 상고심도 심리를 하다가 미심적은 부분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사실심리 재판을 열어서 미심적은 부분은 심리를 합니다.
하물며 단심제인 선거무효소송 사건을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듯 해 버렸다는 점에서 허위판결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3). 판결서에서 “원고(선정당사자.재심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라고
기술한 내용은 재판부 대법관들이 이렇게 기술한 내용은 거짓이란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에 허위판결서입니다.
“재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불속행심리기간이 도과되었던 것입니까?
“기록을 살펴 보았다”고 하는데 기록은 단 한건의 피고의 답변서를 제외하고는 원고 기록이 거의 전부를 차지 할 정도인데 무슨 기록을 어떻게 보았다는 것인지?
피고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겨우 한 차례만 재판부에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피고답변서에 대한 반박준비서면에 대해 반박변론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석명명령신청에 따른 석명서도 제출된바 없습니다. 선거무효에 대한 당위론을 주장하는 준비서면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외 요약준비서면 등 많은 준비서면에 대해 아무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기록을 살펴 보았다고 기술한 내용자체가 기각판결을 하기 위한 순전한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로 꾸며진 판결서가 허위판결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허위판결서를 작성한 대법관들은 허위공무서작성죄로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3. 허위공문서 행사죄
피고발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허위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자행한 자들입니다.
4. 증거자료 첨부
1). 재심소장 1부
2). 재심판결서 1부
3). 원심재판부 4명의 대법관에 대한 고발장 1부
4). 중앙선관위 지도부 간부들에 대한 고발장 1부
2019.12. 3.
위 고발인 대표 정창화
010-5779-6034
대검찰청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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