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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요약서 QnA 2차 요약서 부가세 1-401p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23슈동 추천 0 조회 190 22.06.16 08:0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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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6.23 17:49

    첫댓글 1.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원자재를 가공목적으로 반출하고 가공된 재화를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원자재 반출시에는 판매한 것이 아니라 가공목적으로 원자재(재화)를 이동시킨 것으로 공급이 아닙니다.
    추후 가공된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발급은 면제됩니다.

  • 22.06.23 17:49

    2. 원료의 반출 : 거래상대방인 "국내사업자"의 지점 또는 공장이 국외에 있어 거래상대방인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하는 것으로 외국에 있는 매입자인 국내사업자위주로 원료의 구입과 용역(가공)의 수입을 구분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과거에 반출했던 원료 부분을 현재 양도하는 것은 영세율이며, 용역의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내사업자와의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양도하는 원료의 반출" 이라는 법 표현이 오해하기 쉽게 적혀있으나, "과거에 반출했던 원료를 현재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부분만" 영세율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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