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사업대행자의 지정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1.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제16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는 사업대행의 주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없지만 정비사업의 시행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종전 자산의 출자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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