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기출문제
62. 소명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채권자의 유효한 압류
3.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채무승인
1번이 정답인 것은 명백하여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택지 3번이 의문스러워서요..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제한능력자지만, 권리능력은 있는 미성년자가 법대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한 승인이 되는 게 아닌가요..??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소멸시효 중단사유 관련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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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승인이 처분행위는 아니지만 관리권한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관리권한도 없는 경우이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승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