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점용 업무 6개월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판단하기 애매한 건이 늘어나네요
도로점용료 체납액에 대한 승계여부가 궁금하여 글을 올리니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가족끼리 승계할 경우(보통 사망시)
2. 타인끼리 승계할 경우(보통 매매시)
3. 경매 등으로 승계할 경우(부도 등)
상기 각각의 경우 피 승계자에게 체납액이 있을 경우 승계자에게 체납액이 승계되는지 여부와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체납액에 대한 압류는 하지 않았습니다.
첫댓글 지금 법명까지는 생각이 안나지만 ..귄리와 의무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므로 사망 매매 경매 모든 경우에 체납액을 승계해서 부과했습니다.
도로점용료 두 달 업무본 사람으로 위 경우 모두 체납액을 승계 부가 하고 왔습니다...
1. 실제 사망한 사람에게는 부과는 되지 않습니다.....다만, 사망한 일자로부터 실제 사용한 사람에게 부과해야하는 것이지요. 2. 매매의 경우 매매 전의 점용료분에대해서는 매매전 사람에게 부과(지방세법 상 5년까지 부과해야합니다.) 그리고, 매매 후로부터는 매입자에게 부과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도로점용에서 권리의무 승계가 있지요.. 권리 의무 승계란 좋은것도 나쁜것도 모두 승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 한다는 것은 나쁜점 즉 밀린 체납액까지 전무 떠 안는 다는 거죠... 따라서 승계하는 사람이 다 떠안게 됩니다. 다만 그 돈을 자신이 물고 싶지 않다면 전 주인과 타협의 봐야 하겟죠.. 체납액을 떠 아는 조건이 아니면 권리의무 승계를 안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