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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도로점용료 체납액에 대한 승계여부가 궁금합니다.
어설픈토목 추천 0 조회 327 10.01.13 16:3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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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13 18:15

    첫댓글 지금 법명까지는 생각이 안나지만 ..귄리와 의무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므로 사망 매매 경매 모든 경우에 체납액을 승계해서 부과했습니다.
    도로점용료 두 달 업무본 사람으로 위 경우 모두 체납액을 승계 부가 하고 왔습니다...

  • 10.01.14 00:23

    1. 실제 사망한 사람에게는 부과는 되지 않습니다.....다만, 사망한 일자로부터 실제 사용한 사람에게 부과해야하는 것이지요. 2. 매매의 경우 매매 전의 점용료분에대해서는 매매전 사람에게 부과(지방세법 상 5년까지 부과해야합니다.) 그리고, 매매 후로부터는 매입자에게 부과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 도로점용에서 권리의무 승계가 있지요.. 권리 의무 승계란 좋은것도 나쁜것도 모두 승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 한다는 것은 나쁜점 즉 밀린 체납액까지 전무 떠 안는 다는 거죠... 따라서 승계하는 사람이 다 떠안게 됩니다. 다만 그 돈을 자신이 물고 싶지 않다면 전 주인과 타협의 봐야 하겟죠.. 체납액을 떠 아는 조건이 아니면 권리의무 승계를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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