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8.에 위와 관련하여 공지한 내용입니다.) (공개상담실 번호 2962번)
"퇴직금 담보대출"이 무담보채무로 분류되기를 고대하신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의 실무는 소위 "퇴직금 담보대출"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안에서는 별제권으로 취급하지 않고 무담보채무로 취급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무담보채무와 마찬가지로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면 되고 별도의 소득이나 생계비를 아껴서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연금공단의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특수한 위치에 있으므로 변제계획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무담보채무(금융기관 채무 및 사인간의 채무)의 변제율이 낮아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운용되는 경우 변제기간 동안에 공단대부금이 모두 상환됨으로써 퇴직금도 모두 지킬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결론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금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공단의 "연금대부", 은행의 "퇴직금 담보대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안인 경우에 한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하여 퇴직금을 적법하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담보채무로 분류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 관련서류 등을 검토하여 담보채무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