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서민 코스프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 후보의 경남 양산시 자택이 9일 트위터에 상에서 ‘문재인 후보 호화저택 항공사진’이란 이름으로 퍼지면서 누리꾼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민적인 이미지를 내세워온 문 후보는 8일 광화문광장 유세연설에서 자신이 "평생 서민으로 살아왔고 서민과 함께해왔다" 고 주장했는데, 서민적인 집에서 살고 있지는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집은 대지 2635㎡(798평)에 본채(243.1㎡), 작업실(86.3㎡), 사랑채(37㎡) 등 3개 건물로 이뤄졌다.
더욱이 이 자택의 '사랑채'는 불법 건축물 논란까지 일고 있는 곳이어서 문 후보에 대한 비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3일 <아시아투데이>는다음과같이 보도했다.
"문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퇴임 직후인 2008년 2월 26일 경남 양산시 매곡동 소재 자택의 사랑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합법화 방법을 제안받고도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아시아투데이 12.03>
문 후보의 매곡동 소재 자택의 불법건축물 측량 및 설계, 건축인·허가를 담당했던 S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건물인 사랑채를 합법화할 방법을 담은 보고서를 문 후보에게 전달했지만 문 후보가 묵살했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S건축 사무소 직원과 현장 토목 관계자가 보는 앞에서 보고서를 직접 확인했다.
문 후보에게 매곡동 무허가 추인 문건을 보여주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측량 결과 사랑채 처마 일부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만큼 철거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된다고 했다.
이에 문 후보는 '이행강제금이 너무 높다. (본채와 작업실만 합법화 과정을 진행하고 사랑채는 불법인 상태로) 그대로 두라'고 지시했다." - S건축 사무소 관계자
<아시아투데이>가 2008년 2월 26일 작성된 ‘S건축 사무소’ 보고서를 입수,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이 주택 28번지(사랑채)의 경우 불법 건축물이어서 이행강제금 550만원을 납부하고 추인절차(건축신고)를 밟아야 한다.’
<아시아투데이>는 "문 후보 측은 사랑채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지적이 나올 때 마다 또 다른 불법 건축물인 작업실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등 조치를 취해 신규 건축물로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무허가 건물인 양산 자택의 합법화를 위해 할 만큼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당시 문 후보 측 정재성 변호사는 지난 4월 7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무허가 건물을 문 후보가 직접 지은 것도 아니고, 실제 시골에는 무허가 건물이 많지 않느냐. 도저히 합법화할 방법이 없어 놔둔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기사 추가 및 반박 보도문(10일 오전 1시)
√ 본지 보도 이후 일부에서 '허위사실'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재차 논란이 일었다.
보도된 문 후보의 집이 웅상아트센터라는 주장.
<프레스바이플>이란 매체는 "'호화주택 논란' 웅상 아트센터가 문재인 집?"이란 제목에 "극우성향의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 초대형 오보?"라는 부제로 글을 올렸다.
하지만 본지의 2차 취재 결과에서도 보도된 사실에는 잘못된 점이 없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단지 포털사이트 <네이버 위성사진>만을 보고 사진에 '본채'라고 나온 부분은 문 후보의 집이 아니라 '웅상아트센터'라고 주장한 것.
"실제로 뉴데일리가 공개한 항공사진을 네이버 '위성사진'으로 검색해보면 뉴데일리가 공개한 항공사진과 백프로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데일리'는 확인 취재없이 이 항공사진을 '문재인 자택의 본채'라는 이름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프레스바이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