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행정체제개편 특위가 어제 구 의회를 폐지하도록 한 특별법을 통과시킨데 대해 풀뿌리 자치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와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2천14년부터 구 의회를 폐지하도록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어제 국회 특위를 통과했지만, 한나라당 김충환, 차명진 의원은 이에 반대해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구 의회 폐지 명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병헌 의원도, 대통령 직속 개편기구에 추후 논의를 맡겨 모든 권한을 백지위임한 것은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보신당은 국가 중대 사안을 거대 정당의 입맛에 맞게 결정한 ‘야합’이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특히 구 의회 폐지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 118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구청장은 주민이 선출하고 구 의회는 선출하지 않는 방법은 지방자치제를 선택하고 있는 전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녹취] “일부 검사가 스폰서 문화에 젖어있다고해서 검찰청을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디게 뿌리내리는 기초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오히려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과 생활권으로서의 차별성도 없고 비효율적인만큼 폐지해도 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있어 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의 6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그리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PBC 뉴스 윤재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