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위변제금액 334억 정부는 빌라왕 피해자 대상 설명회 연다.
머니S, 신유진 기자, 2022. 12. 22.
정부가 최근 수도권에 빌라·오피스텔 등 1000여가구를 사들려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명회를 연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왕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와 HUG는 빌라왕 김씨 명의의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고 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한 440명에 대해 참석을 안내했다. 국토부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직접 참석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임차인에 대해서는 줌(ZOOM)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 기회를 제공한다.
HUG에 따르면 이번 전세사기사건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 가운데 171명은 이미 임대기간이 종료됐으나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가 전세사고를 당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뤄진 뒤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빌라왕 사건은 임대인이 사망했고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힌 탓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HUG가 빌라왕 사건으로 대위변제해야 할 금액은 전체 보증액 815억 가운데 334억원에 달한다.
국토부와 HUG 등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법률 절차를 진행해 대위변제 속도를 앞당기고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의 피해지원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일 법무부와 국토부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을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최근 빌라왕 사례처럼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HUG가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빈집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을 동원해 임시거처로 제공할 계획이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