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2024.3~2025.2.28까지 계약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여받은 연가 11일을 다 사용해 최근 연가당겨쓰기를 사용했는데 기간제 교원은 연가당겨쓰기가 안되는건가요?
기간제 교원 인사 담당자한테 듣기론, 무허가연가당겨쓰기를 할 시 해당 근무일자에는 결근으로 처리해야 하며, 사유서 제출 및 월급에서 차감된다고 합니다.
사유서 제출 전, 이것저것 찾아보다 연가당겨쓰기가 된다고 하는 곳도 있고 안 된다고 하는 곳도 있어 여쭤봅니다.
나이스 복무 근무상황현황에는 연가당겨쓰기 가능일수는 총 5일로 나와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나이스 오류인건가요?
첫댓글 당겨쓰기 안 되는걸로 알아요 남은거 이월도 안되고 ..나이스는 믿으면 안됩니다 저도 21일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 기간제교사는 계약 기간안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연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계약 기간 안에 주어진 연가를 다 사용했다면 더 이상 연가는 없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25년 3월부터 26년 2월까지 계약이 되었더라도 이 기간에 사용할 연가를 당겨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가 당겨쓰기는 공무원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댓글을 봤네요..! 하단 댓글 달아주신 선생님 댓글내용을 보니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당겨쓰기 안됩니다. 나이스는 정교사 위주로 표시되어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건 결근 처리시 근무 일수도 1년이 안되게 되어 퇴직금 못받을 수도 있는거 아닌지?입니다.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댓글을 지금봤네요.. 혹시 그런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을까요? 제가 듣기론 연가 당겨쓰기 한 날은 무단결근으로 다시 올리라고 해서 올렸고, 해당하는 날만큼 월급에서 차감된다고 들었는데
이와 별개로 퇴직금도 못 받는걸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