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은 강의와 빠른 답안, 항상 감사드립니다.
기출 마지막 문제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문제3 물음2 해설에서
"행정소송법 44조는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첨부파일 형광펜 표시)
44조... 어느부분에서 근거를 찾았는지 궁금합니다.
2. 문제3 물음1에서
갑은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문제"를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문제 첫 4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여 온 자이다." 이부분에서 이미 지급 청구권이 발생했다. 라고 판단했거든요.
3. 문제2에서 집행정지 요건 쓸때
- 형식적요건 (소송요건),
- 실체적 요건(본안요건)
-> 괄호안에 저렇게 썼는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44조는 당소의 준용 근거 조문이고 사실상 8조2항이 민소랑 연계되는데 위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2.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되죠
3. ㅇㅋ
감사합니다. 하트